각자 일상으로 바쁘고 옛날처럼 이웃끼리 이웃사촌처럼 지내지 않다보니 층간소음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야간에 세탁기 를 돌리는 것도 큰 소음 중에 하나죠. 단독주택에서는 걱정없지만 다세대주택에서는 큰 문제인데요, 한 5~6년전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실시공이 원인인지 배려심 부족이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민원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이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과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뉘며 각 1분과 5분간 측정한 값으로 평가합니다. 낮에는 43데시벨, 밤에는 38데시벨로 책정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음 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인이 10초동안 걸을 때 : 1분평균소음이 35.2, 최고소음이 43데시벨
○ 아이들이 소파에서 바닥으로 점프할때 : 1분평균소음이 37.2데시벨, 최고소음은 55데시벨
○ 망치질 1회시 : 1분 평균소음은 41.8데시벨, 최고소음은 60데시벨정도 입니다.
도서관에서 듣는 소음정도가 40데시벨이라고 하니 이정도만 되도 별로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옆집에도 해당되며 물건이 떨어지거나 망치로 쾅쾅쾅 세번 소리나도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기준이 43데시벨이 된 이유는 보통사람이 43데시벨정도 되면 스트레스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41데시벨에도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시에도 다른 집에서는 소음 공해로 느껴질 수 있죠.
▶ 층간소음 항의 허용기준
▶층간소음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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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같은 바닥과 부딪치는 물건에 완충제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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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틀 코너에 패드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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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를 신거나 바닥에 매트를 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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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소리나 대화소리가 다른집에서 들린다면 우리집도 소리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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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퍼 스피커를 사용한다면 여기에도 완충재를 붙인다.
민원을 넣고 싶다면 이웃사이센터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를 하면 현장방문을 하여 실제로 조사도 하고 상담도 해줍니다. 전화접수는 1661-2642 이며, 운영시간은 09:00~18:00 까지 입니다. 온라인접수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세탁기 를 돌려서 생기는 소음 은 층간소음으로 볼 수 있지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대화를 해 보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원접수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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