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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법 알아보기

2018. 11. 7.

각자 일상으로 바쁘고 옛날처럼 이웃끼리 이웃사촌처럼 지내지 않다보니 층간소음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야간에 세탁기 를 돌리는 것도 큰 소음 중에 하나죠. 단독주택에서는 걱정없지만 다세대주택에서는 큰 문제인데요, 한 5~6년전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실시공이 원인인지 배려심 부족이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민원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이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과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뉘며 각 1분과 5분간 측정한 값으로 평가합니다. 낮에는 43데시벨, 밤에는 38데시벨로 책정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음 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인이 10초동안 걸을 때 : 1분평균소음이 35.2, 최고소음이 43데시벨

  ○ 아이들이 소파에서 바닥으로 점프할때 : 1분평균소음이 37.2데시벨, 최고소음은 55데시벨

  ○ 망치질 1회시 : 1분 평균소음은 41.8데시벨, 최고소음은 60데시벨정도 입니다.

도서관에서 듣는 소음정도가 40데시벨이라고 하니 이정도만 되도 별로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옆집에도 해당되며 물건이 떨어지거나 망치로 쾅쾅쾅 세번 소리나도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기준이 43데시벨이 된 이유는 보통사람이 43데시벨정도 되면 스트레스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41데시벨에도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시에도 다른 집에서는 소음 공해로 느껴질 수 있죠. 

▶ 층간소음 항의 허용기준

2008년 이후에는 층간 바닥 골조 두께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전보다는 분쟁사례가 줄어든 편입니다. 바닥 두께를 얇게 하면 그만큼 건설사에 이익인데 법적으로 제재를 하여 두꺼워졌습니다. 그래도 발생하는 층간소음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될까요? 경찰은 중재해주는 역할 만 할 뿐 상황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윗집에 항의하면 안되는데요, 층간소음 항의에도 허용기준 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항의, 천장 두드리기는 허용이 되도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금지됩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되는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대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윗층에서도 소음 원인을 인지하고 없앨 수 없다면 시간대를 정해서 아랫층이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쪽으로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윗층에서 피아노를 연습해야 하는 아이가 있는데 피아노 소리가 스트레스로 직용하는 아랫집과 분쟁이 발생하여 방음장치와 일정시간에만 피아노를 치는 것으로 합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인지한 위층에서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의자같은 바닥과 부딪치는 물건에 완충제를 붙인다.
  2. 방문틀 코너에 패드를 붙인다.
  3. 슬리퍼를 신거나 바닥에 매트를 깐다.
  4. 티비소리나 대화소리가 다른집에서 들린다면 우리집도 소리를 줄인다.
  5. 우퍼 스피커를 사용한다면 여기에도 완충재를 붙인다.

민원을 넣고 싶다면 이웃사이센터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를 하면 현장방문을 하여 실제로 조사도 하고 상담도 해줍니다. 전화접수는 1661-2642 이며, 운영시간은 09:00~18:00 까지 입니다. 온라인접수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야간에 세탁기 를 돌려서 생기는 소음 은 층간소음으로 볼 수 있지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대화를 해 보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원접수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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