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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하기

2018. 9. 30.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동안 일해서 벌은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세금을 제하고 받습니다. 이 세금의 종류는 갑종근로소득세 라고 하며 약자로 갑근세 라 불립니다. 나중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은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납부된 세금이기 때문에 거꾸로 나의 소득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을 받을 때 필수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주게 되면 직원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 뒤에 남은 돈을 급여로 주게 됩니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갑근세를 내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항목 에 따라 절세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갑근세는 부양하는 가족수, 나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를 갑근세 계산기 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홈페이지 링크주소는 포스팅 아래에 걸어놓았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메인화면의 조회/발급 메뉴에 들어갑니다.

 

 

기타조회 메뉴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를 선택합니다.

 

 

월급여액과 본인포함 가족수, 20세이하 자녀수를 입력합니다.

20세이하 자녀 중 자녀가 연간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조회하기 밑으로 위의 사진과 같은 항목이 산출됩니다. 80%, 100%, 120% 선택 항목이 있는데 이는 원천징수시 떼어놓을 세금을 80%나 100%, 120% 중에 선택하는것 입니다. 이는 회사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계산 결과 중 적은 퍼센트를 선택 하면 연말정산에 추가납부를 하게 되며, 많은 퍼센트를 선택 하면 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떼간다고 알고만 있었지 어떤식으로 계산해서 얼마나 빠져나가는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게된 점을 포스팅으로 정리하니 저도 머리속에서 정리가 잘 되는 느낌이네요.

 

급여액을 작성하는 윗부분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양식이 한글, 엑셀, PDF 형태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갑근세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바 세금 또한 위의 계산방법에 따라 세금이 납부가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링크주소 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http://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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