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고속철을 예매했지만 부득이하게 시간을 바꾸거나 취소해야 할 일이 생길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매를 취소하면 운행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수수료가 더 커집니다. 미리 환불규정을 알아두면 KTX 환불 수수료 를 적게 낼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불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는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환불(취소나 반환) 가능합니다.
- 출발시간 이후에는 역사의 창구에서만 환불 가능합니다.
- 승차권에 나와있는 도착역 도착시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ARS 반환은 자동응답시스템(1544-1188)을 통한 반환으로 상담원 연결을 통한 전화반환신청과 다릅니다.
- 구입한 기차표 환불 신청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아래는 환불 위약금 안내입니다.
규정은 일반 승차권과 단체 승차권으로 나뉩니다. 일반 승차권은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 3시간전 까지는 수수료가 없는점 참고하세요. 금~일요일, 공휴일은 출발1개월전에도 400원의 취소수수료가 붙는군요. 출발 3시간전~출발전 까지는 기차표 환불 수수료가 10%로 동일합니다.
단체승차권은 일반승차권보다 수수료가 비싼 점도 참고하셔야겠네요.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만 태풍, 홍수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선박결항증명서, 항공권등)를 역에 제출하면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위약금 감면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을 예매할때는 홈페이지, ARS, 어플을 이용하시는게 편리합니다.
여기까지 ktx 환불규정으로 취소수수료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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