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인해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찍히는 상황이었다면 범칙금 고지서가 나올 때를 기다리면 되겠지만 찍혔는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이 한번씩 생기는데요, 고지서가 나올 때 까지 계속 찝찝한 마음이 들더라구요. 인터넷 에서 과태료 조회나 이의 신청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인터넷 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만약에 단속될 상황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찍혔다면 이의 신청 도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알아볼게요.
보통 무인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실시간으로 부과되지 않고 약 2일정도 후에 차량의 명의자에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 :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형법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무인카메라, 무인단속장치 등 운전자를 특정하기 힘든 경우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자체, 즉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범칙금에 비해 금액이 조금 더 큽니다.
범칙금 : 경미한 범죄행위에 가해지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경찰관의 현장단속등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합니다. 대표적인 범칙금은 중앙선 침범, 과속, 무단횡단 등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형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과태료를 인터넷 으로 조회하거나 이의 신청 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포털에 eFine 을 검색합니다.
경찰철 교통민원 24라는 홈페이지가 뜹니다. 각종 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메인페이지의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가기 라고 몇 종류의 아이콘이 눈에 보입니다. 그 중 첫번 째 있는 아이콘이 최근무인단속내역 입니다. 이곳을 클릭합니다.
이 사이트는 멀티 브라우저를 지원해서 익스플로러나 크롬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과태료를 확인하려면 본인명의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데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보안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 후 성명과 주민번호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여기는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이 카메라에 찍힌 내용이 없어서 빈칸으로 나오네요^^;
만약에 단속이 되었을 때 문자로 알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뉴중에 통지서비스 신청 을 클릭하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하기 귀찮으신 분은 인터넷 으로 신청 해도 되겠네요.
본인이 단속된 내용에 대해 수긍하지 못 할 경우 이의 신청 을 인터넷 에서 할 수 있는데요, 1차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 을 하거나 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뉴 중에 교통범칙금·과태료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대면 아래로 민원신청 항목이 있고 여기서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과태료·법인 신청 항목에 들어간 화면입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은 이의신청, 의견진술, 이중납부, 법인신청, 법인신청내역 입니다. 모두 리스트에 나온 항목에 대해서 이의 신청 을 할 수 있는데요, 이중 납부된 내역이 있다면 환급신청을 하여 납부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과태료는 리스트에 표현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으로 신청이 안되어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차량번호로 과태료조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으로 차량번호로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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