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최신내용과 가산세 안내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인건비 비용처리를 위해서인데요, 원천세도 신경쓰셔야 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오늘은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와 제출기한, 가산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급 명세서 제출기한 - 지급명세서 안내
근로, 사업, 퇴직,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의 종류에 따라 분기, 반기, 연에 한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아래의 소득에 대한 지급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는 지급한 소득의 종류와 인원, 지급금액,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를 가지고 세세하게 누구에게 몇년 몇월 몇일 어떤 소득을 얼마나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이 신고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개개인의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꽤나 중요한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제때 제출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도록 하였습니다.
2. 지급 명세서 제출기한 - 최신 변경내용
제출 기한은 소득별로 각각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지급명세서 제출같은 신설된 부분도 있고 이번에 변경된 내용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에 대해 의무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에는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와 기간, 금액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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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내용- 1 ~ 6월 지급분 : 7월 10일까지 제출- 7 ~ 12월 지급분 : 1월 10일까지 제출- 단 휴업, 폐업, 해산하는 경우는 해당 사건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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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세법 개정으로 20.01.01 이후 제출분부터 반기 다음달의 말일까지 변경되었습니다.- 휴, 폐업은 해당 날짜가 속하는 반기 다음달의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2019년 하반기 (7 ~ 12월) 지급분은 2020. 01.31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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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기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상반기 (1 ~ 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하반기 ( 7 ~ 12월)지급분 :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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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분기 (1 ~ 3월) 지급분 : 4월 30일까지- 2분기 (4 ~ 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3분기 (7 ~ 9월) 지급분 : 10월 31일까지- 4분기 (10 ~ 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 31일까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지급명세서는 과세연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분기별로 1년에 4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일용소득을 받는 사람은 기준이 있습니다. 시급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나 하루일당으로 계산되나 지속적인 고용이 이뤄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건설쪽을 제외하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건설쪽은 1년이 기준이 되며 해당하는 만큼 일당 및 시간이 계산되는게 아닌 월급의 형태로 받습니다.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는 과세연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합니다.
3. 지급 명세서 제출기한 - 가산세 안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급명세서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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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출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위 내용중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지급명세서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불분명한 경우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귀속연소 지급금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 소득법 시행령 제 202조의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경우는 국가에서 사업자가 지급한 여러 소득에 대해 수취한 자의 세원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제출된 지급 명세서를 토대로 국세청에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1%의 가산세가 만만치 않으니 지급 명세서 제출기한 및 정확한 정보 입력을 통해 가산세를 물지 않아야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기한은 소득별로 달라집니다. 국세청에서 이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개개인의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므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급 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적어 제출했을 경우 가산세를 물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급 명세서 제출기한 최신내용과 가산세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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