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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방법 과 1분만에 계산하기

2018. 12. 27.

증여세는 다른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받게 되었을 때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것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어 생전 증여를 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신고방법은 납세의무가 있는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증여세 신고기간 동안 제출대상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적지 않은 돈이 지출되는 만큼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계산방법과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로 10년간 합산 금액에 대하여 산정합니다. 배우자 는 6억원, 직계존속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1,000만원 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증여세나 상속세를 신고하면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모든 채무 내역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담부증여를 받았다고 신고하게 되면 해당 채무의 만기일이 됐을 때 국세청의 자동 점검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채무가 상환됐다면 점검 대상자에게 상환 자금을 어떻게 구했는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에 비해 많은 채무를 상환했을 경우 정밀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에다가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법은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곱해서 계산 합니다.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전세보증금 포함) 이며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 증여재산공제 (상기 증여세 면제 한도) 입니다.

이제부터 간단하게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검색포털에 국세청 홈텍스 를 검색하면 공식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사진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조그맣게 빨간 네모칸이 보이시나요? 모의계산 이라는 항목인데요, 여기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하므로 로그인 먼저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항목에 들어가면 증여세 자동계산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계산하기 힘든 방법을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간편계산과 자동계산이 있습니다. 간편계산 은 수증자가 수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싶을 때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 은 부동산이나 주식등 다른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동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표시된 사항을 입력하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증여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상단에 친절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필요한 세율은 표와 같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증여세 계산방법 과 1분만에 계산하는 방법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증여세 계산 꼼꼼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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