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주택 실거래가 조회 방법 알아보기

2018. 12. 29.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 실물의 실 거래가가 어떻게 되는지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지만 이를 이용해 담보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우선순위가 세입자이며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사 가는 집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죠.



만약 부동산이 자가 일 경우 본인의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실거래가의 70%에서 전세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대출 가능 금액이 됩니다. 이를 이용하실 분이라면 꼭 주택 실거래가를 알아봐야겠죠?

주택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3.0과 공공데이터 개방, 실 거래 자료 요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거래가격이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죠.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는 집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1순위는 세입자이지만 세입자의 전세금을 뺀 나머지가 존재한다면 시중 은행 에서는 아파트시세의 70%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가 대출 가능 금액이 됩니다.



캐피탈 회사에서는 아파트 시세 85%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가 가능 금액이며 저축은행은 95%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가 가능 금액입니다. 물론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의 차이가 있는 점 참고하세요.

이제부터 주택 실거래가 조회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히 따라오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검색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실거래 가격, 시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할 필요 없이 검색 가능하니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단 메뉴에 보면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여러 메뉴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보고 싶은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파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지도상에서 해당 아파트를 클릭해도 확인 가능하고 좌측의 빨간 네모칸에서 세부사항을 입력해도 확인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이 잘 안보이시는 분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여기서 기준년도와 지역을 입력하여 검색을 해도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지도에서 보이는 아파트 한군데를 클릭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해당년도의 개월수와 계약일에 따른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년도별, 월별, 층별 거래금액을 구분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부동산 매매 할 때나 임대차 전월세 계약할 때, 대출을 받아야 할 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시세조회를 하셨다면 조회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실거래가 자료제공]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원하는 시간, 지역, 면적별로 자료를 선택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주택매매나 전월세 거래량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면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므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주택 실거래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링크>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