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양육수당 신청자격과 금액 알아볼까요

2019. 5. 24.

아이를 낳은 뒤에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에 보내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키우게 됩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정책이 양육수당인데요, 어린이집 같은 기관에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은 끊기고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건 챙겨서 받아야겠죠? 먼저 양육수당 신청자격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식명칭은 가정양육수당으로 양육비 지급 기간 동안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6개월 미만)을 돌보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지녔으면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아동에게만 지원됩니다. 보육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하셔야 하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의 월령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월령이 어릴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해야겠네요.


장애아동이나 농어촌 아동은 일반 아동과는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아동이 해외에 90일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정지되므로 양육비 지급 기간 동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청하려면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먼저 서비스를 신청한 뒤에 대상자 통합조사를 한 뒤에 선정이 되면 양육비 지급 기간 만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서비스를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간 변경할 경우는 반드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 변경 시점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날짜와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1. 3월 부터 어린이 집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전환이 안 되었다고 자부담금이 40만원을 내야 한다는데 도무지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어린이집에서 전환하라고 연락 받은 내용도 없었고 지금 적응기라고 해서 어린이집 가서도 한두시간있다 오는데 40만원이라는 금액을 왜 내야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 가정에 지원이 되는 수당이며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이되는 지원금입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으실 때 받았던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 입소와 동시에 보육료로 전환을 어머님께서하셨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쳐 본인부담금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보육료 전환이 안되었으면 양육수당이 나왔을 겁니다. 빠르게 보육료 전환을 신청하시고 관련 부서와 통화를 통해서 정확한 상황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2. 결혼한지 4년 만에 이번년도 3월에 이혼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은 조정기간이구요. 지금 저희 와이프 앞으로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자동으로 양육권자로 변경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관공서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A.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 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양육수당 신청자격과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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