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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과 벌금 알아보기

2019. 5. 20.

가만히 세워둔 차를 누가 파손시킨 경험은 한번쯤은 다들 해보셨을겁니다. 저는 트럭이 가만히 서있는 제 차의 범퍼를 뜯고도망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당시에는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이 없었기에 별다른 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물피 도주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물피도주란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를 낸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뺑소니란 말도 있지만 뺑소니는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다르게 구분됩니다.



물피 도주의 처벌은 2017년 6월부터 가해자가 피해차량 수리를 보상하는것과 함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과 함께 벌점 25점까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6조 제 10호)



물피도주가 발생했을 때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셔야 합니다.

  1. 현장을 보존한다.
    물피도주 사고가 났으면 다른데로 차량을 옮기지 말고 사진을 찍어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각도에서 다양한 사진자료를 촬영하는게 좋습니다.

  2. 증거를 확보한다.
    차량 내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확인과 자료 보관을 해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아파트나 대형마트의 경우 CCTV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관리사무소를 통해 CCTV를 확인합니다. 저는 본의아니게 CCTV 사각지대에 주차를 해놔서 사고당시에 명확한 사고영상을 보지 못했는데요, 영상속에 차가 들썩거리는 것으로 물피도주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CCTV를 같이 보는 것은 가능하나 개인적으로 영상 확보는 불가능하니 경찰이 봐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3. 경찰서에 신고한다.
    앞서 증거자료를 토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전화만 해도 금방 현장으로 출동하는데요, 신분증을 보여주고 신고접수를 하면 경찰이 내용 파악 후 수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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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신고가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금방 범인을 잡기 어려운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 넘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다가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번호를 직접 보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발뺌하다가 CCTV를 보여주니 인정을 하더군요. 물피도주 처벌에 대한 법 개정이 조금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물피 도주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주차를 피하는게 좋으며 CCTV 사각지대에는 주차를 피하는게 좋습니다. 불법 주정차나 2중주차를 해놓으면 사고 위험이 더 높고 가해자와의 과실비율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차차량과 사고를 냈다면?

사고를 내고 그냥 지나가면 물피도주로 처리됩니다. 사고를 냈을 때 주인과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겨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대형마트, 백화점의 주차장에도 동일하게 법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물피도주는 운전중의 차가 주차된 차를 박았을 때만 해당되기 때문에 문콕 같은 운전중에 발생하지 않는 사고는 해당사항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에 신고 후 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것 보다 형사고소 후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할 때 적절한 금액을 받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물피도주 처벌과 벌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게 가장 좋지만 내 의지대로만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으니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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