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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알기쉽게 정리했어요

2019. 5. 22.

일용직 직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원래 가입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근무일수 기준으로 월 8일 이상이라는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근무시간으로만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근무일수에 대한 기준이 없었지만 이제는 월 8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계산 하는 곳에서는 비교도 가능합니다.

먼저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일용직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부터 알아야겠죠?



근로기준법의 정의규정은 없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1개원 미만 고용되는 자에 대해서 일용직 근로자가 정의됩니다. 각 보험법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통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일반 일용직은 서로 다른 가입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산재 및 고용보험은 이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2. 국민연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게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과 일반 일용직의 가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 건설업계 : 20일 이상 근무하였고 1달 이상 지속적인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시 가입

  • 일반업종 : 1달 이상 근무하여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8일이상 근무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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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같이 건설업계와 일반업종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 건설업계 : 20일 이상 근무하였으면 가입

  • 일반업종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가입 대상자가 됨


가입대상자가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니 보험료 를 계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계가 일반직종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업계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정리해볼까요. 건설 일용직 4대보험 신고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1개월 이상의 공사기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강연금보험료가 책정, 공단에 건강연금 사업장 성립 신고가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이나 건설업종은 도급형태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설 사업이 여러차례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고용산재 가입, 납부가 있는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본사와 현장이 구분되므로 현장에 대해 별도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징수법 제8조에 따르면 성립, 변경, 소멸신고 후에 보험납부, 정산을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 일용직은 현장을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고 업무처리를 하는 일괄적용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또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건설업은 매년마다 개산 확정보험료 방식으로 납부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가입을 꺼려한다는것인데요, 일한 기간이 짧아 소득이 적은데 보험료가 나가면 임금이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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