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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차이 정확하게 짚어보기

2020. 4. 9.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차이 정확하게 짚어보기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중 어떤걸 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 잘 몰라서 공부해보니 그렇게 고민할 거리가 아니더라구요. ㅎ

사실 대부분의 영세업자들에게는 간이사업자가 유리한데요, 그 이유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끝까지 읽으시면 어떤것을 선택해야 할지 확신이 올거에요. ㅎ

여기서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는 세금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더이상 간이사업자가 될 수 없어요. 4800만원 이하이고 특정업종이 아니라면 간이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업종이란 전문직종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변호사, 의사, 세무사등 전문 직종은 소득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간이사업자 등록을 허가하지 않아요.

1.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중 매출세액에 대해 알아볼게요.

매출세액 계산법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x 10%
  • 간이과세자 : 공급가액 x 업종부가가치율 x 10%

간이 부가가치율이 어느정도인지가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을 결정할텐데요, 보통 5 ~ 30%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간이사업자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매출세액이 적어지게 되죠.

업종부가가치율은 아래의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업종별로 퍼센트가 나뉘어져 있어요.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 - 공제세액 입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이 낮아진 간이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더 적게 내게됩니다.



하지만 일반사업자가 더 유리할 상황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x 업종부가가치율 이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에 대해 전액이 공제됩니다.

만약에 사업 초기에 자본을 많이 투자하였거나 매입한 금액이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환급에 대한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환급세액으로 환급받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환급에 단점이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는 혜택이 있어요.

2019년도부터 2,400만원이었던 규정이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지만 3,000만원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니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는 혜택이 좋아졌네요.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절차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첨부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면 세액계산절차와 과세표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액 계산절차는 위에 첨부된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텐데요, 공급대가에 대해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과 세율 10%를 곱하면 납부세액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매출세액에 각종 공제를 더하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실거에요.

2.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 - 세금계산서


사업자의 차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가 갈라집니다. 이는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일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하나 간이사업자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되는데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간이사업자의 경우 발행이 불가해서 수주가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간이사업자분들이 일반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래처에서 일반과세자로 거래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하면 공제가 안되는 점도 안좋게 작용할 수 있어요.

3.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 - 신고 횟수의 차이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차이나는데요, 이건 간이사업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네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둘 다 동일하게 매년 1회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회 신고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만 하면 됩니다.



이마저도 만약 매출이 3,000만원 이하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어떤 것이 본인에게 좋고 나쁜지 알아볼 수 있을텐데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려면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출규모가 맞지 않더라도 일반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3년동안 간이과세자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돌아온다면 일반과세자로 받았던 혜택은 모두 토해내야 해요.

그래서 사업자 변경은 세액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문제는 초기매입액과 세금계산서잖아요? 

만약에 거래하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떼지 못해서 간이계약을 하기 싫어한다면 어쩔수 없이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영세한 사업주들에게 세금감면과 신고를 간편하게 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할 수 밖에 없어요.

만약에 일반과세자로 돌리고 싶다면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여기까지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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