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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 및 작성방법 필독!

2020. 4. 1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 및 작성방법 필독!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재산입니다.
 
그냥 적당히 나눠서 정하면 될 것 같다구요? 사람일은 모르는 거랍니다. 상속은 잘못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두는게 좋아요. 
 
이를 위해서 작성하는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데요, 여기서는 양식 다운 방법과 작성법,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릴거에요.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아요. 먼저 양식 다운 받는법 부터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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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따로 정해진 법정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양식 다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엔진에서 특허청을 검색하세요.
 
 
특허청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관계 없어보이지만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상단의 메뉴중에 [지식재산제도] 라는 메뉴에 마우스를 대면 아래쪽에 메뉴가 나와요.
 
여기서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메뉴를 클릭합니다.
 
 
하위메뉴를 또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자료실]을 클릭합니다.
 
 
자료실에는 예규,지침과 FAQ 메뉴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FAQ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사진과 같이 여러 양식들을 볼 수 있는데요, 25번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있네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첨부파일이 있는게 보이시나요?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방법

 
양식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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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위와 같이 간단한 내용만 있는데요, 차근차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보면 공동상속인 모두의 이름이 보이시나요? 모두의 서명 날인도 필요해요.
 
이 내용을 작성할 때는 법정협의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 분할 대상인 재산을 특정
  • 분배방법 작성
  • 서명, 날인등의 동의 절차 진행
 
단,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협의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행방불명인 사람이 있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 동의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에 들어있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보호자 또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하는 이유는 일부만 합의했을 경우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재분할을 요구하거나 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분할협의 과정 중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그 사유를 인지한날 부터 3년 이내,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0년이내 취소 및 재분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양식 작성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가장 위에는 망인의 이름과 사망일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라고 작성합니다. 양식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재산에 대한 소유를 각각 정해줍니다. 부동산은 사진과 같이 작성해 주시면 돼요.
 
 
2번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내용 처럼 다시 한번 상속부동산에 대해 각각 부동산의 소유내용을 작성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인들의 인적사항과 인감도장 날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인감도장의 인형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날인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인들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각 부동산에 대해 분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의 날인이 희미하거나 잘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이렇게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한부씩 서로 교부하여 나중에 분쟁에 대한 내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한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주의사항

 
보통 상속은 큰 재산이 오고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상속문제로 협의분할을 하는데 여기에 무관심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믿을 경우 땅을치고 후회할 일들이 생긴다고 해요.
 
 

1)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한명에게 모두 맡겨두는 경우

 
이런 경우는 먼저 협의한 바와는 다르게 1인에게 모두 상속되도록 작성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상속분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이나 재판까지 가게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협의가 있음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다른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2) 작성한 분할협의서는 공증을 받아놓자.

 
이 협의서는 나중에 진위를 따질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증을 받아놓는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1번항과 같이 다른 협의가 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지만 공증을 받아놓았다면 소송이나 재판에 가기 전에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실은 뒤집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일은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변호사에게 맡기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잘못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를 작성하고 처리하는게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양식 다운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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