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 정리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 대상자와 요령,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를 직접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사무소에서 신고대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요령 - 작성 대상자
사업을 하시는 모든분들이 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즉 면세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나 일반과세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현황 신고 를 사업장마다 작성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의 서식 중 "7. 공동사업자 수입금액 부표"에 각각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수입금액 기준으로 분배비율(실제 지분율이 아닌 수입금액의 분배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종목별 수입금액검토표(병의원, 동물병원, 연예인, 대부업자,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다만 동물병원은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만 작성함.
수입금액검토부표(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에 한함)
2.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요령 - 과세기간
이전에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2014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귀속분의 경우 과세기간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계속사업자 : 2019.01.01 ~ 2019.12.31
2019년 중 신규개업자 : 사업개시일 ~ 2019.12.31
2019년 중 폐업자 : 2019.01.01 ~ 폐업일
신고기한은 2월 10일이므로 놓치지 않고 꼭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우 중요한 신고이므로 미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요령
수입금액의 확정, 기본경비 파악에 관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작성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병의원, 약국은 사업장 현황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세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세무사무소에서 신고대행을 권합니다.
수입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기타매출액(계산서 발행금액 기타현금 등)으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매출액이나 현금영수증매출액을 현금매출로 잘못 표시하면 신용카드매출액이 과소신고됩니다. 이럴 경우는 매출누락으로 오인 받을 수있어 소명이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계산서 발행금액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금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기타 매출액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사업자 (병의원, 학원사업자등)은 최근에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있었으니 작성시 주의를 요합니다.
적격증명 수취금액은 총 필요경비 지출액 중에 적격증명 수취비율이 낮을수록 문제가 됩니다.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나 가공경비 계상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검증할 때 소명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시설현황, 종업원수)는 사업규모, 수입금액 추산등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정확히 기재하세요.
기본경비(입차료, 매입액, 인건비, 기타제경비등)은 수입금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허위기재나 과다기재는 사업장현황의 조사, 확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차료나 인건비는 손익계산서상의 지급임차료와 급여와 일치해야 합니다.
매입액은 수입금액 창출과 직접 관련해서 매입한 원재료, 상품만을 기재합니다. 사업용 건물과 차량같은 고정자산 구입액은 제외합니다.
공동사업자는 지분율에 따라 부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당해공동사업장의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대표자와 구성원 각각의 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휴폐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 폐업 또는 휴업신고와 함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도 되니 참고하세요.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는 면세사업자에 한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수입금액의 확정과 기본경비 파악에 관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장 현황 신고 를 본인이 작성하기 어렵다면 세무사무소에 신고대행을 하는것도 좋습니다. 모든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는 같이 보시면 좋은 글들을 모아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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