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어떻게 신청할까요?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는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게 다가옵니다. 저도 이런 상황에서 병원비가 굉장히 부담됐었어요. 그래서 이를 줄여줄 방법을 찾다보니 알게되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라고 하는데요, 알고계시면 도움 많이 되실거에요.
여기서는 건강 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겁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도 중 하나입니다.
고액, 중증 질환자는 과다한 의료비가 지출되는데요, 병원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못하는 일이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개인별로 연간 의료비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상한액의 초과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환급받는 방법은 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의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 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의 연간 의료비 상한액은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소득이 어떤 수준인지에 따라서 같은 의료비라도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천지차이죠.
그래서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0% 씩 10단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7개의 구간으로 구분해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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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직장 피부양자라면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모든 항목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건데요, 아래의 내용은 본인부담 상한제에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 비급여
- 전액 본인부담
- 선별급여
- 임플란트
- 2 ~ 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본인 부담금
그렇다면 이제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알아야 어느정도 환급을 받는지 알 수 있는데요, 7개구간으로 나눠놓은 소득구간은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서 연동되요.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년 8월경에 확정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소득구간에 해당하고 본인부담 상한액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다면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방법
관련 내용을 알았다면 이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야 받을 수 있겠죠?
환급 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양병원에 다니시는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사전급여로 혜택을 받으시는 방법은 연간 (1/1 ~ 12/31) 같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 진료비에 한해 최고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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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습니다.
사후환급은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개별 상한액을 넘었지만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때는 초과된 금액만큼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사전급여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진료받은 다음해 8월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급 지급 안내]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러면 전화, 인터넷, 지사방문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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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지급신청서가 필요한데요, 수진자의 생존 유무, 미성년자, 예금주에 따라서 신청방법이나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 보험 공단 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를 확인하시는게 좋아요.
3. 본인부담 상한제 유의사항
요양병원의 경우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2020년 1월부터 요양병원에 한해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후환급으로만 적용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월단위로 안내하고 진료 월로부터 3 ~ 5개월 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이를 잘 모르는 환자들에게 마치 문제가 없는 것 처럼 안내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를 이용하면 몇 달 후에는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몇백만원만 있으면 1년간 장기 입원도 가능하다.
작성해드린 내용을 보시면 사후환급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입원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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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알선하는 방법중 하나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이용해 의료비를 사전에 할인해주거나 연간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후지급으로 변경되면서 이런 불법적인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건강 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아주 좋은 정책임이 틀림없습니다만 이번에 변경된 방식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요양병원을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만든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후환급으로는 3 ~ 5개월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동안에도 목돈이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있을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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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것은 근절해야하지만 이로인해 피해를 입으실 분들을 위해 조금 더 나은 정책이 나오길 바래봅니다.
여기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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