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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등급 신청 가장 쉬운 방법 알아보기

2019. 7. 1.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 노인 장기 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고 판정 기준에 따른 등급이 정해지는데요, 오늘은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색포털에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라고 검색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이나 등급판정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에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 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당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서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소는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이며,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 1등급의 경우 4년, 2~4등급은 3년, 최소 1년까지 다양하며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될 경우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개인 서비스] - [장기요양인정신청]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이곳에 들어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받으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후 방문조사부터 등급판정 결과까지 약 1~2주가 걸립니다. 만약 실제거주지와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전입신고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이제 등급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장기요양등급은 1~6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장기요양점수가 95점 이상부터 45점 미만까지 단계를 나누어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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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나누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해 항목과 욕구를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한 뒤에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에 의한 판정을 거치면 보험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실질적인 조사가 방문조사인데요, 방문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등 여러 항목들을 조사하는데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이 방문하게 됩니다.


신체기능은 12항목, 인지기능은 7항목, 행동변화는 14항목, 간호처치는 9항목, 재활은 10항목을 검사합니다. 


각 항목에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다음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신청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가지고 심의 및 판정을 진행합니다.

보험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신경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급여, 복지 용구, 특별현금급여등이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들어가는 비용의 1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본인이 20%, 국가에서 80%를 부담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등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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