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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자격

2020. 6. 1.

과도한 채무를 갚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시는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경감시켜주거나 유예기간을 늘려주는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채무조정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채무조정 절차
2. 신청 자격
3. 필수 서류와 지원방법

목차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이며, 끝까지 다 읽으시면 채무조정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실겁니다.

1. 채무조정 신청자격 : 채무조정 절차


채무 조정에 대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채무조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인 및 프리 워크아웃으로 채무를 통합해서 적은 이자율을 가진 금융기관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이럴 때 채무조정 신청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만약 자격에 맞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게 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에 맞는 공통적인 내용은 채무가 과중하지만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저생계유지비 이상으로 수입이 있으나 이자가 높아서 일정 기간 변제를 하지 못하시는분들을 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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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조정 절차는 신청에서부터 최정 확정까지 약 2~3개월정도 걸립니다.

2.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통보합니다.

3. 채무조정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채무금액등 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고합니다.

4. 신용금융회복위원회는 신고받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안을 만들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5. 금융회사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에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면 채무조정이 확정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지원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채무조정 신청자격


먼저 채무조정 제도의 종류는 총 4가지 입니다. 그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류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3개월이상 장기 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1~3개월미만 단기 채무조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개의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통해서 변제 및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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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만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두 개의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장기) 채무조정 신청 자격


자격을 갖추러면 반드시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2.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하나라도 약정기일내 갚지 않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할 것

이에 만족하신다면 채무감면과 상환기간에 대한 채무조정을 받게 됩니다.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담보 채무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며 원금은 상환여력을 감안해서 최대 70% 면제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90%까지도 면제가능합니다.)

최장 8년간 분할상환되며 차상위 계층은 10년까지 상환하게 됩니다.

  • 담보채무

연체이자만 감면됩니다. 거치기간(이자만 갚는 기간) 최장 3년이내, 분할상환은 20년 이내가 되게 됩니다. 초과시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2) 프리워크아웃 (단기) 채무조정 신청 자격


자격을 갖추려면 5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이여야만 합니다.




1. 2곳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채무가 있고 1곳 이상의 연체기간이 31~89일이어야 할 것

2.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3. 신청일부터 6개월내 신규 발생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이하.

4.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상환액이 소득액의 30%이상.

5.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여야만 한다.

이에 해당되신다면 채무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담보채무

약정 이자율이 절반까지 인하되며 최저 5%~ 최고 10%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최장 10년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해집니다.

  • 담보채무

연체이자만이 감면, 20년이내 분할상환(3년 거치기간)이 이루어지고 연장이 가능.



3. 채무조정 신청자격 : 필수서류와 지원방법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만족함을 확인받기 위한 기본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개월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 상환여력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증빙서류로 근로소득자는 위의 4가지 증명서중 하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증명원의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 재산보유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자동차등록증 및 기초수급자, 장애인등의 특수서류)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만족하시는분들은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 채무조정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으면 채무조정은 자동취소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비 5만원이 필요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입금해야 합니다.
    (단,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은 신청비 면제)

  • 채무조정 신청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지된 날 부터 채권 추심 및 법적 조치는 중단됩니다. 다만 신청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지되기 이전에 부동산이나 동산 가압류, 통장압류등의 법적조치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지원 하시려면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 사이버지부를 통해서도 상담과 신청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자격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익은 있으나 이자가 높아 변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개인 워크아웃과 프리 워크아웃 두 가지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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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무 조정의 자격을 갖춘다면 담보의 유무에 따라서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채무조정 신청자격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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