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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2021. 1. 18.

안녕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업이나 구직과 같이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정책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이 아직 늦지 않았으니 여기서 알려 드리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안내를 통해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기간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목차의 순서대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에 대한 내용을 보기쉽게 정리하였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열악한 주거 여건을 가지고 있거나 학자금 부담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보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0대 미혼 장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어도 동일 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부터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생계나 주거를 부모와 달리 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즉 부모님께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를 분리하게 되면 부모의 주거 급여액이 기존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하지만 자녀의 주거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 전체의 급여액은 늘어납니다.

 

 

청년 주거 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자격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정확한 지원 자격은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 해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해야 함

  • 계약자 & 전입신고 :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를 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또는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분리주거의 공간적 기준 :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 제외)을 달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분리주거 기준의 경우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같은 시나 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이나 소요 시간은 편도 90분을 초과해야 하며 청년의 신체적 장애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시,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 인정 가능한 사례를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도농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이 거주 시간 대중교통으로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만성/장애/희귀/난치성질환 있는 경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이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은 경우 :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해 지급

 

자기 부담금 공제비율은 현행 자기 부담분 30% 적용기준에 부모 가구원수와 청년 가구원수의 비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부모 가구원 자기 부담분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30% x 가구원수 비율(2/3)

 

청년 가구원 자기 부담분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30% x 가구원수 비율(1/3)

 

수선유지 급여 수급자 - 청년가구원 자기부담금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30% x 가구원수 비율(1/3)

 

기준 임대료도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른 것을 고려하여 별도로 각각 적용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은 가구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에서 보장을 인정하고 있는 별도 가구 내 청년등에 대해서는 분리지급이 인정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확정되면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매월 20일에 지급받습니다.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사전신청기간이 주어졌는데요, 2020년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주택조사 및 소득조사에서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하였는데요,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지원 조건을 만족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공식적으로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월 이후에 신청한다면 신청시부터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사전 신청의 경우나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21년 상반기중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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