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주거급여자격 보기쉽게 정리했어요

2019. 7. 25.

주거급여는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 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거급여자격 조건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천안 이나 청주 같은 지역 의 조건 을 따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거급여는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18년부터는 자녀가 있어도 소득수준만 맞으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격조건 완화와 더불어 지원금액의 현실화를 통해 저소득층 분들을 점점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격조건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수시로 관심을 갖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주거급여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중위소득 33% -> 44%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가구 인원에 따른 중위소득 44% 금액이 나와있는데요, 이 소득 이하여야 주거급여자격에 해당됩니다. 만약 6인이라면 2,781,039원 이하여야 자격에 해당하는거죠.



개편된 내용이 정리된 표를 위에 넣어놨는데요, 간단히 보면 근거법이 달라졌으며 부양의무자가 폐지되고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늘어났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천안 이나 청주 같은 지역 의 조건 을 따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를 신청하려면 1.신청주체는 수급권자 혹은 가구의 가구원, 친척이 신청 가능하며 기타관계인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 무직자 햇살론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생활정보] - 군인적금 은행별 금리비교 Best5

[생활정보]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보기쉽게 정리했어요

[생활정보] - 워크넷 구직활동 방법과 꿀팁 확인하기


신청방법은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장소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바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등이 필요합니다.

지원 절차를 보면 몇 단계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절차를 보면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소득, 재산등을 조사하고 주택을 조사한 뒤에 보장을 결정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자격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자가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엔진에 마이홈 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자가진단] 메뉴에서 [주거급여]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주거형태, 소득 인정액, 가구원수를 선택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이 간편하죠?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의 80%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고 현장심사결과에 따라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중 한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천안 이나 청주 같은 지역 의 조건 을 따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주거급여자격 보기쉽게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