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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와 신고방법

2020. 1. 3.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와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면세사업자는 신고를 안해도 될 것 같지만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가 어떤것인지, 대상자와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저것 신경쓰기 번거롭다면 세무사를 통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홈택스 를 이용해서 직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란?


사업장 현황 신고란 사업자의 매출액을 확정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보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 간이)는 1년에 1~2회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따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을 확정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면세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시기는 다음해 1월 1일 ~ 2월 10일까지 입니다.

2.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 대상자와 필요 서류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시학원, 예체능계열의 교육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사업자
  • 병 의원, 치과, 한의사, 정형외과, 내과등의 의료업자
  • 모델, 가수, 배우등 연예인
  • 농산, 축산,수산 도소매업자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등
  • 상기 외에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대상자들은 2020년 1월 1일 ~ 2월 10일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사업주의 주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라는게 다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면서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을 같이 신고했다면 이미 면세사업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와 함께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같이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수입금액 결제수단 내역
  •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요령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3.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 신고 방법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세무서에 맡기지 않고 홈택스 를 이용해 직접 하신다면 아래의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검색포털에서 국세청 홈택스 라고 검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국세청 세무도우미로 인터넷 납세서비스, 연말정산등 여러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하기 전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신고/납부 화면에서 우측 하단을 보면 [일반신고]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의 아래 메뉴에 [사업장현황 신고] 항목을 클릭합니다.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위쪽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셔서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대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위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정보 입력
  • 수입금액 내역 작성
  • 공동사업자 내역 작성
  • 지출경비내역 작성
  • 계산서, 세금계산서 첨부
  • 수입금액검토표 첨부
  • 신고서 제출

여기까지 진행하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가 완료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국세청 홈택스 에서 차근차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학원사업자, 의료사업자, 연예인,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임대업자 등 관련 대상자들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 를 이용하면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기 번거로우신 분은 세무사를 통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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