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까먹을만하면 내라고 연락이 오는데요, 차량이 있으신 분이라면 기간내에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조회방법 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방법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에서 위택스를 검색합니다.
위택스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금,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조회 및 신고, 전자납부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도 할 수 있는데요, 연납신청은 매년 1, 3, 6, 9월로 1년에 4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한 달의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시기가 되면 연납신청 부분이 활성화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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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를 하려면 왼쪽 하단의 자동차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야 합니다. 신고를 하거나 전자번호로 조회하면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요,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등록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으로 세율이 나뉘어집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세율이 영업용보다 높은편인데요, 배기량이 커지면 세율 또한 높아집니다.
납부기간은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년에 두번 내는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월에 납부하면 10%,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배기량에 따라 구분된 세율을 보여줍니다.
위 세금은 대략적으로 확인하시구요, 세금 납부할 때 산정되서 나오는 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동차세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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