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 근로자가 추후 내야 할 세금을 고용주가 대신 징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천세 신고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세 신고 방법 에 앞서 정확한 신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 신고 방법
매월 신고 납부기한 : 매월 16일부터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반기 신고납부기한 : 1~6월 지급은 7월 10일까지, 7~12월 지급은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제출
정기신고때에만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수정 신고시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국세환급금계좌를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원천세 를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정기 신고)는 매월 16일 ~ 익월 10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내에 신고하면 좋지만 만약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이 후 수정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수정 신고 방법 은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세 신고 를 위해서는 먼저 홈텍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홈텍스 메인 화면에 나오는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납부 화면 우측에 보면 [세금 신고]항목이 있습니다. 이 메뉴 중 원천세 항목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정기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있으니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이제 기본정보들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제출년월, 사업자등록번호, 귀속년월, 원천신고 구분등을 입력합니다. 소득종류도 선택해준 뒤에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복잡해 보이지만 입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생활정보] - 재산세 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이게 가장 쉬워요
소득지급 항목에서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 등 을 입력해야 합니다. 총 지급금액은 급여액을 적으시면 되고, 만약 3명이라면 3명에 대한 급여액 합계를 적으시면 됩니다.
소득세 항목은 자동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적으셔야 합니다. 소득세는 앞서 적으신 총 지급금액의 3%를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페이지에는 따로 체크하는 것 없이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신고서 부표작성 항목인데요,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를 클릭해주세요.
접수내용 확인 후 납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거나 가상계좌로 원천세 를 납부하면 신고 방법 이 끝납니다.
다음은 원천세 신고 방법 중 수정 신고 혹은 기한 후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수정 신고 방법
국세청에 이미 제출했던 신고서 내용에 수정사항이 있을 때 (신고 마감 후 다음달 25일(전후 3일)) 부터 신고할 수 있으며 ['13년 귀속분] 부터 수정신고 가능
조회되는 이전 신고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이 수임사업장의 수정 신고시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의 납부서 출력 및 조회 납부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국세 납부] - [자진 납부]에서 직접 입력 후 출력,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
국세청에 신고 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기신고 마감기간 이후부터 바로 신고할 수 있으며 ['13년 귀속분]부터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의 납부서 출력 및 조회 납부는 신고 당일에만 가능하며 다음날부터는 [국세 납부] - [자진 납부]에서 직접 입력 후 출력, 납부해야 합니다.
위 방법 으로 신고하시려면 원천세 신고 항목에서 [기한 후 신고 작성] 이나 [수정 신고 작성] 을 클릭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방법 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Q1 10월달 급여를 일부 직원에게는 10월에 지급하고 일부 직원은 11월에 지급 했습니다. 종전의 경우에는 그달의 급여는 그달에 지급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
A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체 신고를 하실텐데 회계 프로그램에서 급여 입력을 하실 때 10월 귀속과 10월 지급. 10월 귀속과 11월 지급으로 입력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두개의 신고서가 작성 될 것입니다.
Q2 월 강사료가 10만원이면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125,000원 이하라 세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강사료 원천세 미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으실수 없습니다. 또한, 원천 신고 방법에 따라 원천세 납부여부가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일용직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강사료가 10만원이라면 원천세는 따로 안내도 됩니다. 한달에 7일이상 신고가 불가하며 두달이상 계속 신고가 들어가면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합니다. 또한, 추후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프리랜서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3.3% 차감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경우 3,3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이경우 고용주 입장에서는 따로 4대보험이 납부되지 않습니다.
강사님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Q3 법인이고 원천세 반기사업자입니다. 법인세 신고에 차량유지비 상여처분이 발생하여 대표자의 연말정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래 신고하던대로 1~6월분 원천세를 7월에 신고할 때 반영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원천세 신고를 소득처분만 별도로 반영하여 발생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지급일은 법인세 신고일입니다. 반기별 원천세 사업자의 경우에도「법인세법」제67에 따라 소득처분된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매월 납부자와 같이 원천징수 시기일이 속하는 달(법인세 신고일이 3월일 경우 3월)의 다음달(4월) 10일까지 원천징수 및 이행상황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연월별, 지급연월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으로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귀속연월 2월, 지급연월 3월로 하여 3월 귀속분 급여지급분과 별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원천세 신고 쉽게 하는 방법과 궁금한 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따라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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