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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과 최신 변경내용 알아보기

2019. 11. 23.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과 최신 변경내용 알아보기


2019년 1월 1일부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계산 공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의 정의와 소득세 변경 내용, 계산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일용직 소득세 - 일용직의 정의

일용직의 소득세를 계산해보기 전에 본인이 일용직에 해당되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일용직 은 소득세 부분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시는게 좋습니다.

단순하게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사람들을 일용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정확한 조건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

  •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지 않은 건설공사 종사자

  •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가 아닌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항만 근로자


입니다. 즉 매일 근무지가 변경되지 않아도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월급이 아닌 시간과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 건설공사는 1년 미만일 경우에 일용직으로 인정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면 소위 노가다 라고 말하는 건설공사 종사자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의를 보면 생각보다 광범위 하죠.

2. 일용직 소득세 - 최신 변경 내용

2019년부로 일용직 소득세의 비과세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이란 간단하게 비과세되는 금액으로 일당 중 15만원까지 비과세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 후 일당을 지급하였으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분기별(3개월)로 한번씩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천징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다음달 10일 입니다. 일용직 지급 명세서의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제출 기한은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 다음해 1월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급 명세서와 제출 일자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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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용직 소득세 - 계산 방법

일용직 의 소득세 를 계산하는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일당 - 15만원) x 6% x (1-0.55%) = (일당 - 15만원) x 2.7%


계산식 상으로 보면 일당이 15만원 이상인 경우는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기에 앞서 소액부징수 라는 항목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소액부징수 : 세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근로수당을 18만 7천원을 받았을 경우 세금이 999원이 되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수당이 18만 8천원부터는 세금이 1,020원이 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라도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거나 월급을 받는다면 일용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의 정의에 따라 일용직에 해당되는 분들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산식에 맞춰 계산했을 때 소액부징수에 의해 세금이 1,000원 미만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지급 명세서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물 수 있으며, 일용직이라도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거나 월급을 받게 되면 일용직이라고 보기 어려워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과 최신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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