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하는 도중에 질병이 생기거나 부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장애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산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산재 처리를 하려면 병원 치료를 4일 이상 해야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쉽지 않아 보통 밖에서 몸을 쓰는 분들이 많이 받곤 합니다. 보험료 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산재 보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신청을 해 주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산재를 신청하겠다고 미리 얘기는 해 놔야 합니다.
산재 보험 신청 절차는 요양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양 급여 신청서 작성
재해자의 인적 사항, 재해 목격자, 사고경위등을 적고 사업주와 신청자의 날인을 찍는다.
병원에 제출하여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고 병원의 날인을 받는다.
원무과를 통해 영상 자료와 의무 기록을 받는다.
관할 근로 복지 공단에 제출한다.
만약에 사업주가 보험료 를 위한 날인을 거부한다면 찍어줄 때 까지 요청하지 마시고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날인 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나 사고 목격자, 목격자 진술서등은 꼭 확보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한 뒤에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한 신청서 원본은 근로 복지 공단에 제출하기 전에 1부 복사하여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분실하게 되면 요긴하게 쓰일 수 있어요.
보험료 를 받기 위한 요양 급여 신청서는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 신청이 접수되면 부상이 나을 때 까지 요양할 수 있고 병이 재발 하거나 악화되면 재 요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치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산재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 돈이나 사업주의 돈으로 치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하지만 산재 보험 요양 급여 산정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 급여 항목 등은 일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 재발 하거나 악화되어 재 요양이 필요하면 보험료 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재 요양 제도라고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처음 신청한 방법과 동일하니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없도록 요건과 급여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재 요양 요건
치유된 상병과 재 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재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보다 악화된 경우에 해당되며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해 악화된 경우가 아니어야 함.
재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신체 내 고정물 제거 수술,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 포함)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재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상태가 재 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장해 연금 및 휴업 급여 지급 등
치유 후 사업주와 합의하거나 사업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재 요양 기간에 따른 보험 급여(요양, 휴업 급여등)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해 보상 연금 수급권자가 재 요양을 받는 경우 장해 연금 지급은 중지되지 않으나 장해 보상 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 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휴업 급여 지급 시 공제 하여 지급하고 상병 보상 연금 지급시 에는 장해 등급과 폐질 등급이 동일한 경우에는 일부 지급하고 등급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 휴업 급여 청구는 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65%만 지급되니 보험료 를 받으시는 분은 참고하세요.
아래에 요양 급여 신청서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들어가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산재 보험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산재가 발생했을 때 양식을 받아 작성한 뒤 근로 복지 공단에 제출하고 승인 받으면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발 할 경우에는 재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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