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소득에 대한 내용을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매번 헷갈리는데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대비 과세표준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회사 에서 영수증 정리 를 잘 해놔야 하는 이유 중 하나죠.
그럼 왜 영수증 정리 를 잘 해야 할까요? 국세청에서는 소득금액 계산을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하기 때문입니다. 경비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세금을 위한 소득 신고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신고기간에 제대로 제대로 절세하려면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확인해 두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하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 양도, 기타소득
여기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6가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는 금액에 대한 전부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라는 항목을 통해서 소득에 대한 일정 부분이 차감되어 실제 내는 세금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기본 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한하며 특별 소득공제는 보험료, 주택자금공제에 해당합니다. 조특법은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등에 해당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공제된 소득에 세율을 붙여서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세율을 붙이는 기준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인데요, 2018년에 과세표준이 세분화 되고 최고 세율이 인상되었죠.
아래 표는 개정안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2017년 기준과 비교하면 1억5천만원 이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만 1억 5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인 경우에 동일한 38%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개편하여 3억원을 기준으로 구간을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5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구간을 2%올린 42%로 세율을 정했습니다.
신설된 구간은 과세 표준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는 구조로 좀 더 바뀌었습니다.
세율 적용 방법 :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액
세율이 특정 구간마다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소득공제를 마친 금액이 1억3천만원 이라면 35%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만 1억 5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세율이 38%로 올라가게 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3% 증가에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죠. 소득 금액을 기준 금액 이하로 낮출 수 있다면 많은 금액을 절세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경비 내역 정리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직접 소득세 계산을 해서 신고하지는 않지만 사용한 경비 영수증은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일일이 정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수증 정리 프로그램 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효과적인 절세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절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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