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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과 절차 알아보기

2019. 6. 13.

실업급여는 보통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도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했을 경우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금리가 최소인 햇살 론 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먼저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의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가입하려면 조건을 충족하고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 글을 참고하세요. 자영업자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 되지만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등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이제부터 가입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은 후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뿐만아니라 이메일로도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불승인이 났는데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리가 최소인 햇살 론 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니 참고하세요.

보험비의 산정, 납부는 기준 보수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한 구분이 등급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그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일 이전에 2년동안 자영업자로써 갖춘 피보험 기간이 총 1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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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교육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법을 어겨 폐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수급자격에 어긋나고, 매출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거나 단순사유로 인한 폐업, 나의 큰 책임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 또한 자격에 어긋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1. 가입신청

  2. 보험료 납부

  3. 폐업시 구직수급자격 신청

  4. 실업 인정

  5. 실업급여

위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를 퇴직하면 퇴직금도 나오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안전장치가 별로 없는데요, 만약을 대비해 고용보험에 가입해 놓는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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