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생각 없이 앞차를 따라가다가 바뀌는 신호를 보지 못하고 신호 위반 카메라에 찍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혹은 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신호등이 바뀔 때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호 위반에 걸렸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신호 위반 과태료 와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위반 을 하게 되면 과태료 와 벌점을 받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 :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리는 경우
범칙금 : 경찰에게 직접 단속당하는 경우
신호 위반 의 과태료 는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차 5만원 입니다.
신호 위반 범칙금 은 과태료에서 1만원씩을 뺀 금액입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는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주는 걸까요.
신호 위반 시 벌점은 일반 도로는 15점, 어린이 보호구역은 30점을 받습니다. 받는 벌점을 줄이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손쉽게 하기
신호 위반에 걸렸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직접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찰청 교통 민원 24시 (이파인)] 에 접속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용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인] 이라고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메뉴를 클릭하고 [최근 무인단속내역] 을 조회하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생활정보] - 차량번호로 과태료조회 이렇게하면 쉬워요
내역을 확인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신호 위반 과태료 를 찍는 카메라는 보통 속도 위반 도 같이 측정합니다. 초과한 속도에 따라 다른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
규정속도 20km/h 이하 : 승용차, 승합차 4만원, 이륜차 2만원
규정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차 5만원
규정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11만원, 이륜차 7만원
규정속도 60km/h 초과 :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이륜차 9만원
주정차 위반 카메라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노란 점선, 혹은 노란 실선에 주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곳은 피해주는게 좋으며 주정차 한 곳의 3m 이내에 소화전이 있다면 이 또한 법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 는 아래와 같습니다.
2시간 이하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2시간 이상 :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과태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 위반 이 외에도 여러 상황에 대한 과태료 와 범칙금이 있으니 운전할 땐 주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신호 위반 과태료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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