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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간 정확한내용 확인하세요.

2020. 1. 21.

법인세 신고기간 정확한내용 확인하세요.


개인은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기한 언제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법인세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 신고기간 - 정의


법인세는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럼 법인의 정의가 뭘까요?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중간법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따위로 나뉜다.


위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업만이 법인이 아니네요. 위 정의처럼 다양한 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법인세 입니다.

2.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의 신고기간은 해당 법인이 결산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결산을 분기별로 진행하는데요, 3월, 6월, 9월, 12월에 결산을 진행합니다. 결산에 따른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월 결산 법인 : ~ 3/31
  • 3월 결산 법인 : ~ 6/30
  • 6월 결산 법인 : ~ 9/30
  • 9월 결산 법인 : ~ 12/31

단, 신고기간이 공휴일, 토요일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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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대게 3월말까지인데요,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해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법인세를 신고하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절세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보통 관할 세무서 를 통해 법인세를 신고하면 절세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조금 들더라도 이득인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인세 신고기한 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 신고기간 - 세율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약간 다르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세금 적용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00만원 이하 : 소득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8%

개인사업자라면 돈을 벌더라도 법인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모두 본인의 돈이 되지만 법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인세 납부시 부담을 나누고 싶다면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 일부를 미리 내는 것인데요, 사업연도 개시일에서부터 6개월동안을 중간예납으로 잡아 중간 예납이 지난 날 부터 2개월 안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말에 결산하는 법인이라면 중간예납기간은 1/1~6/30이 되고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8/31까지 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은 해당 법인이 결산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산 분기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달라지며, 신고기간이 공휴일, 토요일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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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법인세 신고기간 정확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다른 세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하세요.

<세금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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