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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다운로드 방법과 활용방법

2019. 12. 23.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다운로드 방법과 활용방법


연말엔 많은 분들이 세금 납부 준비를 하시는데요, 특히 다주택자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이신 분들은 세율과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절세방안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제대상과 계산기 다운로드 및 활용방법, 공시지가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와 토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과세 및 공제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켜 가격 안정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매년 6월 1일에 갱신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시기도 중요한데요, 매년 6월 1일에 갱신되기 때문에 주택이나 토지를 5월 30일에 매수했다고 해도 6월 1일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6월1일 전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6월1일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수 및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시기를 잘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제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정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유형별 과세대상을 보면 1세대 1주택자는 부동산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어가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두명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인당 6억원, 즉 합쳐서 주택공시가격이 총 12억원까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까지 공제금액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 외에 1주택자는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포함되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고령자 공제

  • 60세 이상 65세 미만 : 10% 공제
  • 65세 이상 70세 미만 : 20%공제
  • 70세 이상 : 30%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 5년이상 10년미만 : 20%공제
  • 10년이상 15년 미만 : 40%공제
  • 15년 이상 : 50% 공제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입니다.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오는 납세고지서를 따라 납부하셔도 되고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셔도 됩니다.

분할납부도 허용되기 때문에 한번에 내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납대상자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납 대상자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분납 기간 : 납부기간이 지난날 부터 6개월
  • 분납 대상금액
    - 납부세액이 250 ~ 500만원인 경우 - 25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

2.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다운로드 및 활용방법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기 전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위 표와 같은데요, 만약 두명이 하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개인당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과 같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검색포털에서 검색하면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중 성실신고지원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드롭다운 메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뉴 중에 종합부동산세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 메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세율, 납부시기 등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화면과 같이 [상세정보] 메뉴의 [세액계산 및 신고안내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계산 및 신고안내 동영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에 대한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곳의 간편세액계산 항목에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3가지 엑셀파일이 있는데요, [토지 간편세액 계산], [주택 간편세액 계산], [1세대 1주택 간편세액 계산]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찾아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를 이용하기 전에 주택 공시가격조회와 공시지가조회를 먼저 한 뒤에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토지 간편세액 계산기 활용방법


토지 간편세액 계산 파일을 열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작성요령을 잘 보시고 해당란에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본인의 토지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이 나옵니다.

종합합산토지는 공장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별도합산 토지는 시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별도합산토지 세액계산도 마찬가지로 입력란에 공시지가를 입력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활용방법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활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어 입력란에 주택공시가격, 연령, 보유기간을 입력합니다.



재산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며, 지방교육세등은 제외한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활용방법


일반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일반 1,2주택과 3주택이상, 조정2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 1,2주택 계산기는 공시가격에 2가지 주택항목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은 총 5가지 주택까지 항목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공시지가 확인법


위에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활용하려면 공시지가를 확인하라고 했는데요,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검색엔진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 보시면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주택 및 토지의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위해서는 복잡한 수식이 필요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를 모르시는 분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다운로드 방법과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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