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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계산방법

2020. 2. 20.

1가구2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서 1가구2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한채를 처분하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게 나은지 확실히 알려면 과세기준과 계산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1가구2주택 종부세 과세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 1가구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먼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 부동산세 : 종부세라고 하며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부과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간단하게 말해서 아파트나 토지등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주택의 경우는 9억원을 초과하면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2주택은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의 경우 인별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한다면 종부세 는 어떻게 될까요?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이 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인별과세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부부가 각각 5억원씩 부담하면 과세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1가구2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만약 어떻게 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종부세 계산방법을 알아야 최대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 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 공제금액 (6억원) x 공정시장가액 비율 (85%)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 = 종부세 과세표준 x 세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계산한 뒤에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제하면 우리가 내야 할 1가구 2주택 종부세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19년 85%로 정해졌는데요, 앞으로 3년동안 매년 5%씩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러면 종부세가 끝없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도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전년 납부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계액의 최대 2배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자는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였다면 최대 5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계산 시 중요한 판가름이 될 내용은 세율입니다. 세율을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보시면 일반지역의 종부세보다 조정지역의 2,3주택 보유자들의 세율이 더 높습니다.

여기서 납부할 종부세 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니 잊지말고 포함해서 계산하시는게 좋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가구2주택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의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1주택의 경우 9억원, 2주택의 경우 6억원이 과세기준이며, 이를 넘어가지 않기 위해 인별과세등을 적용하면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과세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통해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1가구2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세금내용은 아래 글에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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