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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이며 세금관련팁 알아보기

2019. 11. 4.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이며 세금관련팁 알아보기


부동산에 관심있으신 분이라면 1 가구 2 주택 이 왜 중요한지 아실겁니다. 오늘은 1 가구 2 주택 이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세금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 가구 2 주택 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가구 2주택은 하나의 가구가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을 말합니다.



가구와 세대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1) 가구 : 집안 식구



네이버 어학사전에서는 가구를 집안 식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세대 = 가구



세대와 가구는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하나의 가정이 살아가는데는 1주택이면 충분합니다.



일반적으로 1 가구 가 2 주택 을 소유하는건 투자나 재테크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도 심해지고 세금도 많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목적이 아니라 본의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들에게 같은 짐을 지우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방어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2. 1 가구 2 주택 이란 세금 팁

먼저 1가구 1주택과 2주택의 세금 차이는 어떨까요?


1) 1 가구 2 주택 이란 - 세금 차이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2가구는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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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가구 2 주택 이란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 집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집을 사고 1년안에 살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고있고 본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등본에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고 살던 집을 1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본인 소유 주택이 있는데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되었다면 본인 소유를 먼저 처분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2년을 보유해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남녀가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을 하면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결혼일로부터 5년내에 처분하면 비과세됩니다.


  • 부모님과 같이 살려고 합쳐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 부터 5년 이내에 두 주택 중 2년을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됩니다.

    합가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 농어촌 주택을 포함해서 두 채의 집을 가졌을 때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 면 지역의 농어촌 주택을 샀을 경우입니다. 농어촌 주택 외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란 1가정이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2주택은 투자용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투자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 방법은 새집을 샀을 경우 살던 집을 1년안에 처분하거나, 결혼한 이후 5년내 집 한채를 처분하는 식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이며 세금 관련 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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