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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 복잡하지 않아요

2020. 5. 6.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 복잡하지 않아요


질병, 치매, 노령 같은 여러가지 사유로 정신적인 제약이 생겨서 사무처리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에 대해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과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 : 성년후견인제도란?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란 노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인 제약이 생겨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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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질병과 장애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들만 해당되는데요,

  • 알츠하이머병
  • 파킨슨병
  • 뇌병변 장애
  • 조현병
  • 충동조절장애
  • 조울증

위 질병과 장애등이 해당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려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제도를 이용해 법정대리인이 되면 재산 보호와 신상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 성년 후견 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피 성년 후견인에게는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야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정신적인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후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기 암이나 반신불수 등 신체적 제약이 있다고 해도 본인의 판단능력이 살아있다면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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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이 어려워지만 집안일부터 사무철, 은행이나 의료기관을 오가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금치산자라는 제도를 가지고 권리를 일부 제한했는데요, 2013년에 후견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피후견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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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 : 후견인제도의 종류


성년 후견인제도는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됩니다.

  • 법정 후견 :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 임의 후견 : 스스로 원하는 후견인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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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은 지속적인 사무처리능력이 결여한 경우에 해당되며, 대부분의 조력을 해 줄 수 있는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한정후견은 능력이 결여되진 않았지만 조금 부족한 분들에게 선임합니다.

특별후견은 특정한 사무에 대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후견은 스스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인데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치매나 파킨슨병,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3.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정법원에서 판단하여 개시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청서가 가정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피후견인을 심리하여 사무처리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맞춤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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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무엇을 보고 이 내용을 판단할까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 피후견인에게 후견을 개시할 사유가 있는가
  • 후견인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판단기준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진료기록, 진단서 같은 자료를 제출해서 판단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할지 인데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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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피 성년 후견인 의 자격이 되는 사람은 피 성년 후견인의 배우자나 가족, 사촌이내의 혈족이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들중에 후견인을 할 사람이 없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사가 대신 피 성년 후견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지는 않은데요, 누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던간에 피 성년 후견인의 재산은 가정법원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은 피 성년 후견인의 재산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본다면 피 성년 후견인을 위한 목적 달성은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후견인끼리 여전히 다툼이 지속된다면 신상관리 권한과 재산관리 권한을 나눌 수 있는데요, 서로 협의해서 결정이 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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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제도로 지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받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재산관리 권한을 가진 후견인은 재산관리 업무를 주로 진행합니다.

지정된 후견인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면 후견인을 재신청해서 다른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제도를 잘 알고 있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제3자가 있고 본인은 그런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런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서 성년 후견인제도는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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