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대상 과 임의 가입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 연금에는 꼭 가입해야 합니다. 매달 납입하는 금액으로 노후대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요, 오늘은 국민 연금 가입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연금 가입 대상은 필수 가입자와 임의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국민 연금 가입 대상 - 필수 가입자
필수 가입자는 무조건 가입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포함되니 범위가 꽤나 넓습니다. 만약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지역 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 연금 가입 대상이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장에 속해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으로 퇴직연금 혹은 장애연금을 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자
위 예외사항에 들어있는 분들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 연금 가입 대상 에 필수 가입자가 아니라도 가입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임의가입자 제도가 있습니다.
2. 국민 연금 가입 대상 - 임의 가입자
필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예외사항에 부합하는 분들은 필수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60세 이상 되었을 때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면 65세까지 임의 계속가입자가 되어 5년동안 더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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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 연금 가입 대상 - 제외되는 경우
먼저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자는 나이에 의해 제외됩니다. 만약 18세 미만인데 근로자인 경우는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본인이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는 경우도 제외될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도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지역가입자 국민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 외에 기초수급자이거나 19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 혹은 군복무로 소득이 없는 자들은 모두 제외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납부했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4. 국민 연금 가입 대상 - 임의로 가입하는 방법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필수 가입대상이 아니신 분들을 위해 임의가입자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거나 60세 이상이지만 계속 가입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60세가 지나서 연금이 끝난 것을 연장하고 싶다면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본인확인만 되면 말이죠. 하지만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에 3개월 이상 미납되면 해지가 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필수가입자와 임의가입자로 나뉘어집니다. 필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지며, 임의가입자는 필수가입자가 아니지만 가입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기초수급자나 타연금을 받는 분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구요, 18세 미만이지만 근로자인 경우는 공단에 따로 미적용 신청을 해줘야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임의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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