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분들에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인 5월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3.3% 가산세를 내야 하고 최소 20%를 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제때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3. 종합소득세율
목차와 같이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계시면 종합소득세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합해서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로 불리지만 모든 소득을 종합 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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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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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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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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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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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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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로 매년 11월에 중간예납세액 납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5월 확정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중간에 폐업하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겨 납부할세액이 없어도 종합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분류되는지는 개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아래의 5가지 해당됩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를 다니면서 토요일은 전화 아르바이트 등 사업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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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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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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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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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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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했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분들은 5월 1일에서 5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로 검색해서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해 주셔도 되지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되도록이면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분들은 세무서에서 하기도 어렵고 혼자 정리하기도 어려워서 세무사를 많이 끼고 하는 편입니다.






세무사를 끼는 이유는 매달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번 계산하기 어려워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만큼 돌려받는 세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정리해 놓는게 좋습니다.
3.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분이라면 세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텐데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공식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은 구간별로 정해져 있고 누진공제액 또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요건을 일곱 개로 나누고 1,200만 원까지는 6%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는 15%, 누진공제액 108만 원을 인정합니다.
과세표준 4,6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는 24% 세율, 누진공지액 522 만 원입니다.






8,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는 35% 세율 누진공제액 1,49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는 38% 세율 누진공제 1,940만원이며 3억에서 5억까지는 40% 세율 2,540만원이 공제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계속되는 각종 소득을 합해서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요 여섯 종류의 신고 대상자가 있고 이해 해당하시는 분은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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