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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 공제 총정리

2020. 12. 16.

실손 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환급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환급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 공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목차

1. 의료비 공제
2. 실손 보험 공제
3. 홈택스 조회 방법

 

목차의 순서대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의. 끝까지 읽으시면 연말정산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의료비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 : 인적 기본공제 대상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양가족인 경우 (대학생 자녀 etc)

 

어떤 의료비에 대해 공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치료 요양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 구입비 (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임차 비용

  • 진찰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비용

  • 보청기 구입비

  • 장기 요양 급여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50만원 -한도)

  • 산후 지원비(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상기 의료비 공제에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 외에는 몰아주기가 불가능한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급여의 3% 이상 사용한 부분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적다면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게 공제받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이 많다면 공제 한도 초과분으로 인해 급여가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2. 실손보험 공제

 

 
 

 

2019년부터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료비를 사용한 사람 측면에서 봤을 때 이중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해당건은 올해 처음 시행 했는데요, 실행 초기라서 조회가 안 되는 의료비가 다수 발생 했었는데요, 이번부터는 두 번째 시행 이만큼 문제 없이 진행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실손 공제의 경우 의료비를 제출한지 몇 년이내에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가 넘어간 뒤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019년에 사용한 의료비를 2020년엔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공제는 보험금 수령 시점으로 공제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 해 사용한 모든 의료비에 대해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전략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청구가 가능한 영수증을 모아 놨다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고 환급을 올해 받을지 내년에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외 되는 금액은 실비보험에서 받은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지출을 담보로 받은 금액은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3. 홈택스 조회 방법

 

 

 

올해부터는 보험회사에서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금 더 명확한 신과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로그인을 한 뒤에 자주 찾는 메뉴의 마이 홈텍스로 들어갑니다.

 

 

본인의 세금이나 소득에 대한 여러가지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아래쪽의 실손의료보험금조회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2019년도에 환급 받은 금액이 조회되는데요, 2019년에 실비를 청구하고 환급 받은 내용이 없으면 조회된 내역이 없다고 나옵니다.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자로 등록했다면 부모님이 실비지급 내역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이미 부양자 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을 텐데요, 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 하려면 2020년 1월 15일 이후에 새롭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02.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신청에 들어갑니다.

 

 

본인인증 수단과 자료 제공자에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자료 제공 자인 부양가족의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편한 걸 선택해서 동의하시면 됩니다.

 

 

다시 홈텍스에 들어가서 실손보험금 조회 항목에 들어가면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부양자 명의의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년도에 실손비를 지급 받았는데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엔 해당 보험사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 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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