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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2020. 11. 19.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세금의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란?
2. 비과세 1,2,3 법칙
3.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위 목차대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양도소득세란?

 

 

 

국내 법상으로 2주택자 이상은 투자목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 집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 차액에 대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것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랐을 때만 내게 되고요, 집값이 떨어졌다면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1가구 1주택 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일정은 양도 시점인데요, 양도 시점에 맞춰서 1가구 1주택 자가 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1주택자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효과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을 만족 시켜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아래 포스팅에서 정리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비과세 1,2,3 법칙

 

 
 

 

의도하지 않고 1가구 2주택을 만들었다면 시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가구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3년이내에 보유했던 집을 팔게 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 년이 지나야 하고 다음 주택을 취득한지이 년이 지나야 보유기간을 만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매입한 주택을 3년 이내에 팔지 못하면 일시적 2주택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럴 땐 매매차익이 적은 집을 양도하면 그나마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법칙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과세 1,2,3 법칙입니다.

 

1) 고가주택 기준(양도가액 9억) 미만인 경우

2) 취득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2주택이 된 경우

3) 기존에 있던 집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4) 새로운 주택을 소유해서 2주택이 됐을 때 3년 이내에 원래 기존 집을 파는 경우

 

위의 네 가지 항목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세분화된 내용은 아래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이며 세금관련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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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여기서부터는 1가구 2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을 팔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합니다.

 

2) 수도권 밖의 실수요 목적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밖에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몇 가지 내용을 만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 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혼인 및 동거봉양 합가 2주택

 

혼인 전 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혼인 후에 1가정을 이루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 이 때 혼인한 날 이후로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4)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상속받은 주택을 1채씩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합니다.

 

5) 부모 동거 봉양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정과 합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세대를 합친 날 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합니다.

 

 

6) 문화재 주택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합니다.

 

7) 상속받은 농어촌, 이농, 귀농 주택

 

농어촌, 이농, 귀농주택의 경우 또한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피 상속인이 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 사실이 있어야 함

 

위 내용은 농어촌, 이농, 귀농주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8) 장기임대주택, 가정 어린이집 (거주주택 특례)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 어린이집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1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만족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결정적으로 1가구 1주택을 만족해야 합니다.

 

일을 만족하지 않으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을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비과세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비과세 1, 2, 3 법칙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 상세한 내용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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