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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소득 신고 방법 핵심요약

2020. 12. 21.

월세를 받는 임대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을 잘 아는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임대소득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목차

1. 임대소득 과세 기준
2. 임대소득 계산법
3. 임대 소득 신고 방법

 

목차 같이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어렵지 않게 임대소득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임대 소득 과세 기준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2019년 전후로 나뉘어집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말씀 드릴 건데요, 2018년까지는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일 때도 과세가 되는데요, 이때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거나 종합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함

  • 국외 소재의 주택이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함

  • 보증금 합계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함.

  •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21년까지 제외함

 

소형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일반적으로 월세 소득과 보증금 소득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 한다고 해도 일정 기준에 따라서 과세 되기 때문에 기준을 보시고 판단해야 합니다.

 

1) 월세 소득 기준

 

1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의 월세 소득은 과세되지 않음. 2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소득세가 과세. 

 

단일 주택이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넘거나 국외소재 주택 일 시 과세 함.

 

2) 보증금 소득 기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해 연간 보증금의 일정 이자율(2.1%)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 

 

3주택이상 소유 및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됨.

 

2. 임대소득 계산법

 

 
 

 

본인이 임대소득 과세 기준에 포함된다면 계산 방법을 미리 알고 있어야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 연간 월세소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의 합

 

임대소득의 계산 기준은 주택임대 수입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임대소득의 다른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종합 과세는 근로 소득 및 사업소득 등을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나오는 종합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의 다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연간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세를 합산한 종합소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때문에 세율은 6%에서 42%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3. 임대 소득 신고 방법

 

 

 

계산까지 해봤으면 임대소득을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임대소득을 신고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방문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위와 같은 메인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종합소득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화면이 나오는데요, 좌측 왼쪽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기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이 화면이 나오기 전에 로그인을 미리 해 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도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로그인하시려면 위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 메뉴 중에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항목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일반 신고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6월 1일 까지이며 납부기간은 원래 6월까지이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8월 31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수를 계산해야 하고 분리과세 나 종합과세 등 생각할 것이 많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대 소득 과세 기준은 연간 2,000만 원의 초과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을 확인하셨으면 기준에 따라서 계산 방법을 확인하시고요,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임대소득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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