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꾸준히 금액을 납부하였다면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생활 안정에 필요한 소득을 국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는게 좋은데요, 정확하게 언제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제도
2. 국민연금 수령 나이
3.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목차의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해 가시면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은 국민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마련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일종의 사회 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입자나 사용자, 국가로부터 일정하게 보험료를 받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이 금액을 활용하여 다양한 급여를 제공 합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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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고령으로 근로소득을 상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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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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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 근로능력이 상실된 경우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이런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사업장 근로자와 지역가입자는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금액이 다른데요, 그 이유는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가 납부해야하는 국민연금 금액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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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 : 월 소득 대비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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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 가입자가 버는 소득의 9%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부담
이렇게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연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가산금이 부과되며,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처분 같은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를 충당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한데요,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의 종류가 다른만큼 조건도 달라집니다.
1) 노령연금 수령 나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지급받는 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쳐서 받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기 때문에 지급받는 나이가 충족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생 시기에 따라 지금 나이가 달라지는데요, 출생년도에 따른 국민연금수령나이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태어난 년도가 늦어질수록 수급개시연령 또한 늦어지는데요, 조기 노령 연금을 받게 된다면 일반적인 노령 연금 수령 나이 보다 조금 더 일찍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적을수록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제때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은 60세 이전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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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65세 미만일 때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이럴 때는 가족 부양 연금액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생겼을 때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 되는데요 1급에서 4급 별로 구분됩니다.

장애등급을 따질 때는 국민연금법상 장애 등급 이어야만 하며,이를 수령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심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장애인 등록증이 있다고 해당 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지급 받던 사람이나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에게 일정 수준의 부양가족연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배당 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유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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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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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
4) 사망일시금
언뜻 보기에 유족연금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유족연금과 성격은 동일하나 유족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보조나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3.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셨다면 그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인터넷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아무 곳이나 들어가시면 우측에 빠른 서비스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가입 납부내역 조회를 들어가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조회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이곳에 들어가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에, 기간은 얼마나 남았고 기간이 끝났을 때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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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인증서로 국민 연금 수령액을 조회 해 보지 않고 모의 계산과 간단계산을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하면 소득 및 가입 기간을 입력하여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예상 연금 간단 계산을 하면 월 납입료를 입력하고 10년 이상 납입 했을 때 예상 연금액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의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입 되는 부분은 노령 연금이기 때문에 일정 나이가 충족되고 10년 이상 국민 연금 납입을 하였다면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이긴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자와 물가변동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적금이나 예금 보다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제도를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효율적으로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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