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조기수령조건과 단점 알아보기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사정에 따라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수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 연금 조기 수령 조건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1969년생 이후에는 만 65세가 된 시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연금을 조기 수령 하려면 조기 수령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제도에 의하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조기 수령 나이는 53~56년생은 56세, 57~60년생은 57세, 61~64년생은 58세, 65~68년생은 59세, 69년생 이후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령 가능한 나이에서 최대 5년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 금 조기 수령 조건에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대문에 가입하고 바로 연금을 수령받는 일은 없겠네요.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단점
국민 연금을 조기 수령 하게 되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기 수령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사정이 급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 가장 큰 단점인데요, 내가 받아갈 연금 총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정상연금을 대비해보면 61세에서는 100% 받을 수 있지만 56세에 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만원을 넣어도 70만원밖에 받지 못하네요. 사실 최대한 늦게 수령하는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니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연금 수령 도중 소득이 있다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사실 이 내용은 조기수령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때도 해당됩니다.
만약에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했는데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소득을 받는 동안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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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신청방법
만약 국민 연금 조기 수령 조건과 나이를 확인해서 일찍 받기로 결정하셨다면 조기 수령을 신청하셔야겠죠.
국민 연금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 혹은 임의대리인이 청구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전에 확인해 보는게 좋겠네요.
필요 서류는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수령계좌, 본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 외 부양가족 연금대상자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양가족과 생계유지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는 한일 노후자금 부족액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65세 이상 남편과 60세 이상 아내가 무직부부로 살아간다면 한국은 약 243만원이 있어야 하고 일본은 260만원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월 부족액을 따지면 일본은 50만원 정도가 부족하지만 우리나라는 113만원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이 이를 보충해 준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노후 대비를 위해 여러 준비를 해야 부족함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55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수령한 나이보다 최대 5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에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빠르게 받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총액이 감소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조기 수령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본인 직접 방문이며, 필요 서류를 챙겨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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