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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한액 인상내용과 조정되는 이유

2019. 12. 8.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내용과 조정되는 이유


국민 연금은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국민중에 소득이 있으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동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내용과 조정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 연금 상한액 - 조정 이유


국민 연금은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거치면 수급개시연령에 도달 시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냅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가입자는 소득 9%의 절반에 해당하는 4.5%를 내게 됩니다. 나머지 4.5%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초로 해서 천원 단위로 금액을 정해놓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연금급여수준을 결정하고 연금액 최고 한도액, 사망일시금 한도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입자 개인이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으로 계산하여 매년 7월에 바뀝니다.



매년 국민연금 상한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기능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 역할을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2. 국민 연금 상한액 - 인상 내용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민연금 상한액은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2019년 7월 이전의 국민연금 상한액 기준소득월액은 468만원, 하한액은 30만원이었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상한액이 486만원, 하한액은 3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즉 입사당시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이 486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2019년 7월 이후로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변경됩니다.



하한액 또한 기준소득월액이 30만원 미만이었던 근로자가 2019년 7월부터 31만원으로 변경됩니다. 


31만원 이하나 486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보험료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86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 (전체 가입자의 11.4%)라고 합니다. 월소득 486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는 월 21만 600원에서 월 21만 8700원으로 월 8100원 (3.85%)이 인상됩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 따지면 월 1만6천200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따라 인상되는 최저보험료는 월 2만7천원에서 월 2만7900원으로 900원 오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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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 연금 상한액 - 수급 연령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65세 이상입니다. 처음에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주기로 했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수급연령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국민 평균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수급연령을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향후 수급연령이 더 늦어질 확률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에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을 받지 못할 경우 본인이 따로 신청하면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늦게 노령연금을 받는 것 보다 연금 총액이 적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생활정보]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단점 알아보기


만약에 연금을 신청해서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눠받는 연금입니다. 이 기준을 맞추려면 혼인기간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 연금이 지급되려면 아래 세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 이혼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 본인의 나이가 60세 이상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이 조정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기능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여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현상을 막기위함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매년 7월에 갱신되는데요, 이번 상한액은 월소득 486만원, 하한액은 3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소득 486만원 미만인 가입자들은 보험료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내용과 조정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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