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이란 가족관계나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적어놓은 공문서를 말합니다. 이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요, 명칭이 변경된 이유는 호적등본 안에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발급 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전산망이 무료로 열람이 가능해지자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호적등본 인터넷 으로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으로 신청 하려면 먼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포털에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 이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공식 홈페이지가 뜨는데요, 이곳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인터넷 발급,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호적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필요한 공공기관에서는 통합 설치프로그램을 항상 설치하라고 하는데요, 불편하지만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치해줍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공식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해 간단하게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뒤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로 넘어갑니다.
가지고계신 공인인증서의 암호를 작성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진행하는 부분이므로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표시 되어 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5가지 정보 중 한 가지만 작성해 주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호적등본 인터넷 신청 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항목에서는 아래의 내용대로 진행합니다.
본인과의 관계에 체크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를 작성
아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체크
필요한 증명서 매수를 작성
발급 신청 버튼 누름
증명서가 필요한 업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주민번호를 전부 공개한 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호적등본 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에는 오전 8시 ~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 ~ 오후 7시, 공휴일에는 이용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 호적등본을 떼고 싶으시면 "제적등본"을 떼시면 됩니다.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고 지금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제적등본을 떼고 싶으면 직계혈족과 같이 가족관계를 확인 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으로 호적등본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편하게 뽑을 수 있으니 필요하실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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