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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알고 수수료 아껴봐요

2019. 1. 22.

우리나라에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본인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 하나가 증권거래세 입니다. 주식 거래를 하는데도 세금이 붙는다니, 저도 생소했는데요, 주식 거래시 증권사 수수료만 내는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제부터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거래 활성화에 따라서 모바일 로 주식 을 사고 팔때는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인하해 줍니다. 하지만 세금은 그런식으로 할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언제 내야 하는 것일까요? 주식을 매수할 때는 증권회사에 위탁수수료를 내지만 팔 때는 증권사에 위탁수수료를 내고 국가에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양도, 매매, 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양도의 경우 기한내에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증권사에 내는 위탁수수료는 계좌의 종류, 거래의 방법에 따라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거래와 모바일 주식 거래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모바일 거래를 하면 증권사에서는 수수료를 인하해 줍니다.

주식 거래 시 세금은 증권거래세 0.15%, 농특세 0.15% 총 0.3%를 모바일 주식 거래 와 상관 없이 동일하게 내야 합니다. 세금은 주식 매도할 때 양도가액이 기준이며 시기는 매매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그럼 모든 증권거래를 한 사람들은 무조건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사실 모든 사람이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을 오프라인 이나 모바일 로 거래하게 되면 세금이 자동으로 정산되어 입금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신고 없이 세금 납부가 됩니다.

그럼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을 알아둘 필요가 없는 걸까요? 신고와 납부를 의무적으로 따로 해야 하는 대상은 비상장 주식 거래나 상장 주식을 장외거래로 매도할 때 입니다.



그럼 상장주식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자금력이나 상품판매량, 유통되는 증권수 등의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회사들의 주식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품목으로 상장되어 매매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1부와 2부로 나뉩니다.


주식이 상장되면 발행회사의 사회적 평가와 주식의 신뢰가 높아지고 시가로의 환금과 유통이 용이하며 증자가 쉬워지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유리해 지고 담보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란 상장주식과 다르게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매매시에는 KOTC, 장외에 법인 대 개인, 개인 대 개인 거래로 이루어지는 주식을 말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에 대한 세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증권거래세법을 보겠습니다.


  • 비상장 법인의 증권거래세를 매 반기분의 세액을 반기말 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납부해야함.


만약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매도를 했으면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구요, 7월부터 12월인 하반기에 매도를 했으면 2개월 이내인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장주식을 거래하실 때는 증권거래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바일 주식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곳을 찾는 것이 수수료를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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