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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계좌 개설 방법 한눈에 알아봐요

2019. 1. 19.

개인 퇴직연금 계좌 라고 불리는 IRP는 노후자금 수단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퇴직금을 한번에 받지 않고 연금처럼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면제되고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 하고 있는 개인 연금 저축 인 IRP 계좌 개설방법과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IRP는 본인의 명의로 된 퇴직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퇴직금을 이체하거나 여유자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IRP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하셨던 직장의 퇴직연금 가입형태를 먼저 알아본 뒤에 주거래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 방문해서 IRP계좌 를 만들러 왔다고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가져갈 서류는 따로 없으시고,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창구 직원이 주는 서류에 인적사항 및 사인을 하시면 오래 걸리지 않아 개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종류로는 개인형 IRP 와 기업형 IRP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개인형은 본인이 직접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형태이고 기업형은 기업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납입된 금액을 운용하는것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개인형 IRP는 다시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퇴직 IRP와 적립IRP로 나뉘어집니다. 퇴직 IRP는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바꾸기 위해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은 55세 이상이 되어야 지급 가능하지만 퇴직금을 받을 때 내는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만약 근속년수가 6년에 1200만원의 퇴직금을 한번에 받았을 경우에 IRP계좌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넣으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계좌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 30만원 정도의 퇴직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줄어드는 셈이죠. 



적립 IRP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본인의 돈을 더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매년 최대 1200만원까지 납부를 할 수 있는데 낸 돈에서 700만원까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약 15%정도 받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절세를 하는 방식으로도 개인 연금 저축 은 추천 드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IRP계좌를 개설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과 자산을 팔 때 까지 세금납부를 미룰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연금소득세도 낮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점도 큽니다.



IRP계좌를 만들면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예시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놓은 기사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올려둡니다.

<관련 글 : 동아경제-퇴직금 제대로 굴리려면?>


여기까지 IRP 계좌 개설 방법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연금 저축 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관련 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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