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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자동계산으로 1분만에 계산해요

2019. 1. 10.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손없는날을 챙겼지만 요즘은 안그런 사람들도 많죠. 이사할 때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바로 취등록세 인데요, 매매한 지역의 지방세로 분류되어 납입해야 합니다. 이런 세금이 부담되서 전세집 구하기 를 원하는 분들도 많죠.

부동산은 가격이 비싼 만큼 세금도 많은 돈을 내지만 정작 거래할 때 세금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따라오세요. 부동산 취등록세 자동계산 하는 방법입니다.



세금은 거래가액의 1.1%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을 무시못합니다. 구매하는데 돈을 다 지불해서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난감하실테니까요.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위택스] 를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금,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조회, 온라인 신고, 전자납부 를 안내하고 있네요.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위택스 첫 화면에서 오른쪽 맨 위 빨간 네모를 친 부분을 보면 [메뉴]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메뉴 아래쪽에 보면 [지방세 정보] 란이 있고 그 안에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 해 줍니다.



이곳이 자동계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계산하고 싶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따로 설정해 주시고요, 과세표준액 항목에 매매가를 입력하고 [세액 미리계산하기] 를 눌러줍니다. 저는 2억 8천, 전용면적 85㎡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감면여부 및 가산세 구분, 부정신고사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해서 문제가 된 사항이 아니라면 체크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취등록세가 계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1%, 지방교육세가 0.1%, 적용되어 총 1.1%의 세액합계액이 나왔네요.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전세집 구하기 를 원하는가 봅니다.

만약에 전용면적을 달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85㎡이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데요, 초과주택으로 설정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세금 항목 중에서 농특세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합계액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정했던 취득일자에 따라서 세금 납부기한까지 나오게 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세금 납부 역시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결제를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하니 미리 회원가입을 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증여를 하신다고 하면 공시가격 기준 3.8% ~ 4% 의 취득세를 내야 하니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부동산 취등록세 자동계산 1분만에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전세집 을 구하기 원하는 분이 아니라면 세금은 꼭 내야 하니 자동계산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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