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퇴사 통보기간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2019. 2. 25.

경제 악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난에 고생하고 있지만 막상 취업하더라도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껴 퇴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취업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만 다니고 싶다고 마음대로 그만 둘 수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바 를 길게 한 사람들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통보기간은 30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도 실제로 퇴사 통보 후에 한달이 아닌 2주 후에 퇴사를 한 친구도 있는데요, 이런걸 보면 꼭 30일동안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30일 동안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 내용은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법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26조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 민법 제660조 : 해지 통고를 받은 날 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 두 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인데요, 사용자에게 제한을 걸어 두는 법이 오해가 생겨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퇴사 통보 기간을 30일로 두는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1. 다음 사람을 뽑거나 인수인계를 할 시간을 주는 배려의 시간

  2. 무단 결근으로 인해 마지막 달에 책정되는 급여가 적어지면 퇴직금이 깍임



퇴직금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의 급여를 통해 계산되게 되는데요, 내 마음대로 퇴사 통보를 하고 회사에서 받아들이기 전에 나오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으로 인식되어 급여가 줄게 되고 결국 퇴직금이 줄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알바 를 하더라도 꼭 받아야 할 돈이 줄게 되면 너무 억울하겠죠? 

어떤 회사에는 근로계약서에 퇴사를 원할 때 00일 전에 퇴사할 것을 알리고 어길 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계약서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서에 퇴사 통고기간을 적어두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만 근로자가 꼭 그것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적어 놓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해서 계약을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퇴사 통보는 구두로 하는 것 보다 문서나 문자, 통화 녹음 등으로 통보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사직서에는 정확한 퇴사 날짜를 명시해 놓는 것이 원활하게 퇴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회사에서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퇴사 날짜에 대해 회사와 합의가 되었다면 그 기간 내에 인수인계 등의 마무리를 짓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인수인계가 다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당당히 나오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회사와 합의해서 다음 급여일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퇴사하기 전에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구요, 만약에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도 1년 동안 근무했다면 그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퇴사 통보기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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