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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30초면 끝!

2019. 4. 6.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연차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을 때 인데요, 연 15일의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을 만근하게 되면 연차가 15일 발생하며 해당 년도에 사용을 못했을 경우 회사마다 다르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연차수당을 30초만에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최저시급이나 통상임금에 대해 하루 일한 시간(8) * 일수 만큼 지급이 됩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시간당 임금이며, 통상임금은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이고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사용 못한 연차가 5개 이면 1만원 x 하루 근무시간 (8시간) x 5( 일수 ) = 40만원이 됩니다.

연차는 홀수년에 따라 하루씩 일수 가 더해집니다. 보통 회사 전산의 근태 항목을 보면 연차가 몇 개 발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일반적인 계산법이 머리 아프다고 생각되시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유리지갑 이라는 사이트 입니다.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가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포스팅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가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 계산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연차수당 계산기 입니다. 위 사진에 비어있는 항목들을 작성하시고 연차수당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연차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수당은 월 고정금액 수당 총액인데요, 가족수당이랑 시간외 수당은 제외합니다. 1년 총상여금은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 수당을 제외한 금액의 연간 총액이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 입사하였고 월 기본급을 2백만원, 수당을 5만원, 상여금을 30만원으로 잡았을 경우 연차가 18일 발생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1,032,536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수당이 꽤나 쏠쏠하게 나오는군요 ㅎ



연차를 쓰지 않고 다음 해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요즘은 국가에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죠. 그래서 연차수당을 못준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연차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수당으로 받지 못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연차 수당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다음 해에 발생될 연차를 미리 땡겨쓰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 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여기까지 연차수당 계산법 30초에 끝내는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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