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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되는방법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2019. 4. 27.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떨어진 취업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일반인 보다 취업이 어려운 취업 취약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가장이나 장애인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일부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고령자 분들의 취업 에도 도움이 되는 고용촉진지원금 이라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 지원금의 대상자가 되려면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같이 보시면 좋을 글 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관련 글 링크>

고령자 분들의 취업 에도 도움이 되는 고용촉진지원금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고용촉진장려금이라고 하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 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도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지원금을 타기 위해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바로 해고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자를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만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우선 지원대상기업은 1년 지원 금액이 720만원이네요. 지원금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넘을 수 없다고 하니 지원금을 받으려면 그에 맞는 임금을 고용자에게 줘야겠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태를 봤을 때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로 보이는데요, 고령자 같은 취업 이 어려운 구직자들에게도 취업 성공패키지를 이수한다면 취업을 하는데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 사진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면 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확인한 후에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셨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회원 서비스]에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 같은 취업 취약자들이 있는 취업희망 풀 에 등록된 분이 제대로 일 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 질문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1. 취성패1유형이고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인데 면접본곳이합격이되어서다음주부터출근입니다. 제가 수습이 2~3개월이고 수습끝나면 정규직전환하면서 사대보험 들고 월급 협상 다시 하기로 했는데 수습기간동안은 고용촉진지원금을 회사쪽에서 신청 못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동안 월급이 최저임금미만인데 신청이안되나요? 

  • 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은 질문자 분을 채용하고 6개월 경과 그리고 12개월 경과가 되어야 합니다. 즉,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 취득신고일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근속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질문자 분은 취업성공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성공수당은 취성패 취업지원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취득되어야 하고 3, 6, 12개월 각각 근속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고용촉진과 질문자 분의 취업성공수당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종료일을 확인한 후 최대한 빨리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지원금은 미리 신청하는게 아니고 근속 6개월 경과 후 신청하거나, 12개월 근속 후 일괄신청 하거나 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최저시급의 110%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질문자분의 취업성공수당과 상관없이 회사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시급의 110%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두가지 모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고 고용촉진은 최저시급의 110% 이상 지급을 해야 하므로 결국 회사가 고용촉진을 염두해 둔다면 질문자 분의 취업성공수당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2. 제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마치고 학과장님 추천으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제가 회사측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되는건지 질문드려요~

저희 회사에 저처럼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 분도 2015년도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마치고 오셨더라구요홈페이지 보니까 2단계 끝나야 된다는 말도 있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취성패 1단계가 종료되었다면 6개월, 12개월 이상 각각 근속시 고용촉진지원이 됩니다. 당연히 최저임금 110프로를 급여로 받아야만하고 질문자분 채용 3개월 이전에 다른 직원의 권고사직 등이 없어야 합니다근데 그건 회사가 취성패담당자한테 신청해야 지원받는거에요 나라에서 굳이 주는게 아니라서용

여기까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취업자와 사업자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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