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점주들이 야간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당은 꼭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야간수당 계산방법과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을 안준다면 노동법 변호사 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이 드니까요 ㅎ
아래는 같이 보시면 좋을 글 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관련 글 링크>
먼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0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03.20>
노동법 변호사 에게도 확인할 수 있지만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줘야 하구요,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2배를 줘야 합니다.
한국은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주 52시간이 되는 것이죠.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은 이 12시간에 대한 수당입니다.
야간 근로는 밤 10시 ~ 새벽 6시 동안 일한 것이 야간 근로로 인정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기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수당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휴일은 일요일 , 매주 토요일로 지정되어져 있으며 시급 7530원으로 되어있으며 야간업무만 합니다.
월-금 20시~8시 퇴근
토요일 20시 ~ 일요일 8시에 퇴근
일요일 20시 ~ 월요일 8시에 퇴근
(24시~1시 식사및휴식 , 5시~5시30분 휴식)
위와같이 근무했을시 시급계산 휴일수당 , 연장수당 등으로 하면 얼마인지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몇배로 계산해야되는지 그래서 총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토, 일요일 휴일이라고 해도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지정합니다. 물론 가끔 둘다 유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는 근무시간 × 시급 × 150%입니다.
유급휴일인 경우(일요일, 유급토요일)
정규 (8시간 근무 × 시급 × 150%) + 연장(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 × 시급 × 200%)
야간수당은 요일 및 휴일에 상관없이 22시 -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시 근무시간 × 시급 × 50%
2.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연봉 3,600만원, 월급 300만원, 월 22시간 연장근무 포괄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산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말씀하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야간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받아야 할 돈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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