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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과 팁 정리했어요

2019. 4. 2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년동안 근로했던 기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일을 그만둔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면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같이 보시면 좋을 글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관련 글 링크>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소식, 직업훈련, 퇴직금 정보등에 대한 민원업무들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상단의 메뉴 가장 왼쪽에 [민원] 메뉴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대면 드롭다운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민원 신청] 항목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민원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라고 입력하고 검색하면 민원이 나오는데요, 저는 검색 안해도 가장 위쪽에 나와 있네요 ㅎ 이 항목 우측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원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후부터는 임금체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록인 정보를 등록하시고 피진정인에 회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진정내용에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을 입력하시고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선택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진정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담당자가 신청을 하면 처리기간이 25일 이내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다녔던 정을 생각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군요.



아래는 퇴직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으나 급여는 통장으로 받았는데, 근무기간중 일부는 급여를 현금으로 받은적도 있고 회사명이 기록되지않고 입금된 적도 있습니다. 근무기간 내 4대보험을 약 1년간 (수습기간 포함) 들어주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1년 7개월 가량으로 확인했습니다.

  • 1년 7개월의 4대보험가입내역은 유리합니다.그런데, 나머지 1년의 미가입내역에 대한 입증은, 통장에 송금된 급여내역으로 근무기간을 입증하여야 하고, 질문자님의 최초입사일을 회사가 노동청에 출석하여 인정한다면 근로자로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2. 입사 후 회사에서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1) 매일 같이 9시반에 출근해서 8시반까지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2) 출퇴근 보고 단체방이 있었으며, (3) 쉬는날과 휴가까지도 보고해서 허락을 받아야 했고, (4) 기본급이 존재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였다면 근로자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임금체불로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불려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회사가 노동부에 찍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나올 근로감독 같은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구요,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 노동부로 부터 알선을 받는 외국인 채용이 있을 경우 외국인 채용이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꼭 신고해서 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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