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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보기쉽게 정리했어요

2019. 4. 10.

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조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자격이 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요즘 집값이 내려갈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사회 초년생에게는 내집마련을 상상하기 어렵죠. 예전만 해도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이나 못산다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민 임대 주택 이나 아파트는 보증금 을 조금만 대출 해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국민 임대 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국민 임대아파트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음.



간단히 말하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일정 부문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출 의 부담이 적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임대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입주자는 임대아파트 신청을 하면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하고 서류 접수 후에 소득/자산 조사와 소명을 한 뒤에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당첨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조건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입니다. 여기서 공급신청 자격자란 무엇일까요?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규소득의 70%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LH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서는 자산도 확인하는데요, 총 자산이 24,400만원 이하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또한 2,545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니 고급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자산 기준도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전용면적과 지역, 청약저축에 따라 달라집니다. 50m² 미만에서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면 1순위가 됩니다.



만약에 같은 1순위 내에서 경쟁하게 된다면 가점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세대주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3점, 40세 이상이면 2점등 다양한 가점이 있으니 부동산 청약할 때는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에 선정되었으면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요, 표준 임대보증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임대료는 2년 단위로 인상되는데요, 인상률은 직전 2개년 주거비 물가지수를 합산하여 정해집니다.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까다로워 보이지만 입주하면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민 임대 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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