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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금조회 알기쉽게 정리했어요

2019. 6. 5.

미납세금조회확인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부터 먼저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세금의 종류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납부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미납세금조회하는 사이트도 다릅니다. 먼저 국세 미납세금 조회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세는 국가가 행정서비스 같은 국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의 종류는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나뉘어지고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국세 기본법상 내국세만 국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세는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로 나뉘어집니다. 이러한 국세는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먼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을 하시면 우측 아래에 MyNTS 항목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요,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에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부분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탭중 체납내역을 클릭하면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체납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조회된 내역이 없다고 나오는군요.

이제부터는 지방세에 대한 미납세금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점이 국세와 다른점 입니다. 지방세는 재산과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과세(지방소득세), 소비과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등)로 구분됩니다. 지방세 미납조회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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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회원가입을 하거나 공인인증서로 회원접속을 합니다.



로그인 하면 위의 메뉴가 바뀌는데요, 나의 위택스를 클릭합니다. 



나의 위택스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미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세금납부한 내용도 확인 가능합니다.



매년 초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라는 문자가 오는데요, 이 곳에서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 까지네요. 저는 매년 해야지만 생각하고 못하고 있는데요, 1월에 연납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3,4,6,9월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간이 미뤄질수록 자동차 세의 공제율이 떨어지는 점 참고하세요.

전세계약시 집주인의 세금미납으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금 날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세금압류건은 보통 선순위 임차인이나 근저당보다 우선순위라 금액이 크면 큰일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려면 부동산에 말해서 국세 지방세증명서를 주인에게 떼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되신다면 전세 보증 보험 에 가입하면 보호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미납세금조회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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